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절차와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 모두가 대상입니다.
알선이나 업소 운영 쪽은 훨씬 무겁습니다. 같은 법 제19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실무에서 나오는 쟁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매매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업소에 들어가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미수가 문제 되는데, 이 법에는 성매매 자체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성립 자체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다만 단속 당시 상황과 업소 측 진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 진술만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연령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게가 전혀 달라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소 사안에서도 연령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업소 관련자인지 단순 이용자인지입니다. 운영이나 알선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셨다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손님 응대나 예약 관리에 관여했는지가 확인됩니다. 단순 노무 제공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알선 성립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속 이후 절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인적사항이 확보되면 이후 출석요구가 옵니다. 업소 측 장부나 예약 기록, 결제 내역이 함께 압수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예약 메시지나 위치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초범이고 단순 이용에 그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목표로 방향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존스쿨이라 불리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그것인데, 다만 동종 전력이 있거나 반복된 정황이 확인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단속 당시 상황과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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