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도박장개설 사건에서 당사자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담은 형량이 아니라 추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그 행위로 얻은 수익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도박 참가자와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추징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베팅 총액이 수억 원으로 산정되더라도 그것은 오고 간 금액이지 취득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잃은 쪽이고, 땄더라도 여러 차례 따고 잃기를 반복한 흐름에서 순이익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금 몇백만 원 선에서 약식으로 정리되고 몰수나 추징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운영 쪽은 수익 구조가 명확합니다.
회원 베팅에서 떼는 수수료율, 정산 계좌의 흐름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영자 판결문을 보면 추징 주문이 거의 빠짐없이 붙어 있고, 금액이 억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방조로 엮인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본인은 사이트를 만들거나 운영한 적이 없는데 배너를 디자인했거나, 홀덤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계좌를 빌려준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도 도박공간개설방조로 의율될 수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받은 대가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추징은 그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중 도박 관련 업무의 대가가 얼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도박 배너 외의 작업도 함께 했다면 그 부분은 분리되어야 하고, 아르바이트라면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와 도박 관련 업무의 대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입금 내역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잡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 무관한 거래가 섞여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분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성립 자체를 다투는 지점도 있습니다.
방조가 인정되려면 그 일이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고 단순 노무만 제공했다거나, 알았더라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면 그 부분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받은 대가의 수준과 업무 내용의 구체성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최근에는 음란물 사이트가 검거되면서 거기에 걸려 있던 도박 광고를 따라 수사가 번지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관여한 지 한참 지난 일이라도 계좌 기록과 작업물이 남아 있으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이나 방조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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