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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죄, 추징이 형량보다 무거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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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죄, 추징이 형량보다 무거운 경우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도박장개설 사건에서 당사자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담은 형량이 아니라 추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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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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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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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그 행위로 얻은 수익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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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참가자와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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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추징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베팅 총액이 수억 원으로 산정되더라도 그것은 오고 간 금액이지 취득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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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잃은 쪽이고, 땄더라도 여러 차례 따고 잃기를 반복한 흐름에서 순이익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금 몇백만 원 선에서 약식으로 정리되고 몰수나 추징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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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운영 쪽은 수익 구조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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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베팅에서 떼는 수수료율, 정산 계좌의 흐름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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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운영자 판결문을 보면 추징 주문이 거의 빠짐없이 붙어 있고, 금액이 억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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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방조로 엮인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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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이트를 만들거나 운영한 적이 없는데 배너를 디자인했거나, 홀덤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계좌를 빌려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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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도 도박공간개설방조로 의율될 수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받은 대가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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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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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은 그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중 도박 관련 업무의 대가가 얼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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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도박 배너 외의 작업도 함께 했다면 그 부분은 분리되어야 하고, 아르바이트라면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와 도박 관련 업무의 대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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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입금 내역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잡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 무관한 거래가 섞여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분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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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자체를 다투는 지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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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가 인정되려면 그 일이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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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인지 모르고 단순 노무만 제공했다거나, 알았더라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면 그 부분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받은 대가의 수준과 업무 내용의 구체성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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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음란물 사이트가 검거되면서 거기에 걸려 있던 도박 광고를 따라 수사가 번지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관여한 지 한참 지난 일이라도 계좌 기록과 작업물이 남아 있으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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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이나 방조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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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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