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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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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 

허동진 변호사

집행유예

울****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인(19세 이상)으로, SNS에서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후 관계를 끊으려는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이용해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는 협박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는 조성훈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가 어려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양형 사정의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1.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적용되어, 권고형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2. 협박 혐의의 공소기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3. 범행 인정과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동종 성폭력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협박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범행 후 촬영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정황도 좋지 않다고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가 두 가지임을 보여줍니다.

  • 첫째, 합의(처벌불원)는 의제강간처럼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 않는 범죄에서도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가 되어 권고형을 낮추고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줍니다.

  • 둘째, 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는 공소 제기 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낮아졌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5년간의 취업제한이 남는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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