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19세 때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청해 여러 차례 전송받았고, 이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상대가 중학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소지)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이 징역 5년~16년 6개월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권고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웠던 사건이어서, 실형을 피하려면 법원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까지 형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 사정들을 양형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설득 끝에 합의금을 지급한 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성: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범행 당시의 나이와 성숙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밖의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제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제작된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범행 당시의 나이와 성숙도, 초범, 반성, 강제적 수단이 없었던 점,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5년 이상)를 크게 벗어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 회복의 실질을 갖춘 점이 양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어 부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도 줄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취업제한 3년이 남는다는 점은 유의해야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신 분이라면 올인 법률사무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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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