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 26회 - 집유 및 공개,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다수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 26회 - 집유 및 공개, 고지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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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 26회 - 집유 및 공개, 고지명령 면제 

허동진 변호사

집행유예

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4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총 26회 몰래 촬영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여서 실형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초범과 범행 인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촬영 후 핸드폰에 저장해뒀을 뿐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러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냈습니다.

  •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가져올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께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했고 촬영물의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불법촬영이 26회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많아 모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사건에서도,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나머지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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