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똑같이 처벌됩니다.
다만 외국인에게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체류자격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과 그 가족의 상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가장 많지만, 실무에서는 그 벌금 기록이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체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적발 직후 챙겨야 할 절차적 권리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우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수치에 따라 처벌을 나누고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된 재범이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됩니다.
벌금형이라도 비자 연장과 체류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
외국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강제퇴거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면 형을 마친 뒤 출국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은 괜찮을까요?
벌금형은 그 자체로 바로 강제퇴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이나 귀화 신청 때 출입국 당국은 범죄경력을 함께 살펴봅니다.
벌금 액수와 범죄 내용에 따라 허가가 거절되거나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은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본국에 급히 다녀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이 부분까지 고려해 두셔야 합니다.
가상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업비자로 근무하던 A씨는 회식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뒤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범죄경력이 문제 되어 추가 소명을 요구받았습니다.
형사사건 단계에서부터 체류 문제를 함께 준비했다면 대응이 훨씬 수월했을 상황입니다.
통역과 영사 통보, 적발 직후부터 권리를 챙기셔야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통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포된 경우에는 본국 영사기관에 체포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는 국제협약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양형에서는 초범 여부,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생활 기반, 가족 관계, 직장에서의 역할처럼 체류와 관련된 사정도 성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면허 처분, 체류 심사가 한꺼번에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형사와 출입국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류 문제까지 아우르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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