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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양육비, 이행명령부터 출국금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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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양육비, 이행명령부터 출국금지까지 

정진권 변호사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한 뒤에도 자녀를 위해 계속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혼으로 부부 관계는 끝나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뒤 연락을 끊고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가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3기 이상 미지급하면 감치까지

첫 단계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이란 법원이 의무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다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을 받아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감치는 양육비 자체를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이므로, 실제 돈을 회수하는 절차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치 후에도 버티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형사처벌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추가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합니다.

출국금지: 미지급액이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이면 출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 의무자의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형사처벌: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출국금지는 상대방이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경우에 특히 의미가 큽니다.

가상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몇 년째 보내지 않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출국 전에 국내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일단 출국하면 해외 재산에 대한 집행이 훨씬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과 선지급제를 함께 활용해 빠른 조치를

제재와 별도로, 실제 양육비를 받아 내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고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담보제공명령'입니다.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도록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 밖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일반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이후 의무자에게서 그 금액을 회수합니다.

생활이 급하다면 선지급을 받으면서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재산 은닉, 연락 두절, 해외 출국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한시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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