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취소처분을 막으려면 10.27일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10.27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0.6일 밤 회사앞에서 술을 마신 뒤 10시쯤 전철을 타고, 서동탄역에서 킥보드를 탔다는 사실과 음주측정 수치가 확인되면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달리 형사처벌이 가벼울 수 있어도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운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병점역이 아닌 서동탄역에 내린 경위,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사실은 운전 여부와 운전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전철에서 내려 킥보드를 탄 기억이 전혀 없고 다음날,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정신이 어느 정도 들었다는 점도 소명해야 하지만, 단순한 기억상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면허취소 책임이 없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병 정도가 평소 주량인데 10.6일에는 2병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경위와 정상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운전 사실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는 아닙니다.
📌 3. 지금은 사전통지서 사진을 보내고 의견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서와 출석요구서 사진을 보내 주시면 처분 사유, 음주측정 수치, 출석 일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어 경찰의 112 신고내용, 현장 출동기록, 킥보드 이용기록, 주변 CCTV 및 병원 이송기록을 확인하여 운전 사실과 음주 상태를 다투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10.27일 출석 소명을 진행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이후 취소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