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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문자 해고 통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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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문자 해고 통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 

정진권 변호사

근로자는 생계를 회사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법은 해고를 엄격한 요건과 절차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근 전날 밤 문자나 메신저 한 줄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구제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즉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나오지 마세요"처럼 사유가 빠진 짧은 문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의 통지라도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면 서면 통지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해고예고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놓치면 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로는 다툴 수 없게 되고, 훨씬 시간과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 신청

행정법원: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제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내려집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입사 1년 차에 대표에게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A씨가 해고일로부터 2개월째에 구제신청을 했다면, 서면 통지 위반을 이유로 다퉈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직서 서명 전, 증거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고 통보 직후 회사가 사직서나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나 합의 퇴사로 다뤄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해고 문자·메신저 화면은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도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분은 해고가 사업장 변경과 체류 자격 문제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해고는 임금뿐 아니라 경력, 실업급여 수급, 체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증거를 정리하고 주장을 세워야 하므로, 한시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제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경험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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