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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의제강간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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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의제강간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고산요 변호사

집행유예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아동 대상 성범죄로 권고형 징역 5년 이상인 사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의제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건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정상자료로 처단형 하한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만 18세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저지른 아동 대상 성범죄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죄명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만 18세 미성년자였던 무렵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는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별도 피해자와 관련된 범행까지 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A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5년 이상이어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나. 처분 결과

기소 죄명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당시 의뢰인

만 18세 미성년자, 초범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5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의뢰인의 입장

공소사실 전부 인정, 피해자들과 합의

법원의 판단

징역 2년 6개월(처단형 하한), 집행유예 3년,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기 결정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형을 징역 3년 이하로 낮추어야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매우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공판심리의견서를 통해 A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별도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뒤 처단형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공소사실의 인정

A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범행을 다투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회복, 유리한 정상의 소명에 집중하였습니다.

나. 범행 당시 A의 나이와 사정

A는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아무런 조사나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A는 가정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겪으며 그릇된 성적 관념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 부모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 수사 및 재판 경과

수사

체포 후 조사, 별도 범행 자발적 진술, 사건 이송 신청

기소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기소

공판 준비

공판심리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인정 및 증거 동의

피해회복

피해자들 측과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양형자료

반성문, 교육이수증, 탄원서 등 제출

선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라. 촬영물의 처리

A는 제작된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고, 이를 유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제작된 촬영물도 1개이며 분량이 매우 짧았습니다.

마. 자발적 진술

A는 체포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던 별도 피해자와 관련된 범행까지 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A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책임지려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었습니다.

3. 법리적 쟁점

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제305조의3은 그 예비도 처벌합니다.

다. 양형기준과 작량감경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5년 이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형을 징역 3년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참고로 권고형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와 등록기간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수사 대응

선임 후 사건 이송 신청, 조사 대응

2단계 – 공판 준비

공판심리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인정 및 증거 동의

3단계 – 피해회복

피해자들 측과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4단계 – 양형자료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이수증, 탄원서 등 제출

5단계 – 선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공개·고지명령 면제

가. 공소사실 인정과 진정한 반성

변호인단은 A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도록 하였으며, A가 자신의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준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A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변호인단은 피해 아동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며 A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 측과 합의가 성립되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 유리한 정상의 구체적 소명

변호인단은 공판심리의견서를 통해 A가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이자 초범이었던 점,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으며 그 수와 분량도 극히 적은 점, 수사 과정에서 별도 피해자와 관련된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부모가 A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의 필요성도 주장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가. 양형기준의 검토

법원은 이 사건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참고로 살펴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5년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나. 양형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수,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① A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②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간음 과정에서 폭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A도 미성숙한 소년이었던 점

④ A가 제작한 촬영물의 수가 1개이고 그 분량도 매우 짧은 점

다. 결론 – 집행유예 및 부수처분

이에 따라 법원은 작량감경을 거쳐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권고형이 높아도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5년 이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할 만한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참작한 첫 번째 사정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아동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와 신중하게 소통하며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 유리한 정상은 빠짐없이 소명해야 합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별도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 등은 각각이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사정도 빠짐없이 찾아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부수처분까지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단기로 정해졌습니다. 형의 수위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변론이 의뢰인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하여 전송받는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권고형이 징역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지만, 법원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면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낮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Q.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고려되나요?

A.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범행 당시 A도 미성숙한 소년이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A.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죄질과 범정 등을 종합하여 등록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이므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에서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메시지, CCTV,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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