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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강제추행 선고유예 성공사례 

고산요 변호사

선고유예

학원강사가 강제추행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취업제한을 피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대응 전략

― 벌금 300만 원·이수명령 40시간의 약식명령 →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

[핵심 결과] 본 사건은 벌금 3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의 약식명령을 받은 학원강사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명

강제추행

의뢰인

피고인 A(40대, 학원강사)

상대방

피해자 B(30대 여성, 일면식 없음)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처분결과

정식재판 1심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 미부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동전을 찾고 있던 B의 뒤에서 삼단 우산으로 B의 치마 밑단을 들어 올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A와 B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검찰은 A를 강제추행죄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나. 처분 결과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정식재판(1심)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 미부과, 공개·고지명령 면제

2. 핵심 쟁점

①  기수 여부 : B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우산이 실제로 치마에 닿았는지 불분명하여 미수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②  선고유예의 정상 : 학원강사인 A에게 취업제한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으므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적용 법리

가.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 선고유예와 성범죄 부수처분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 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아청법상 취업제한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되므로 선고유예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다.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4. 변호인의 단계별 조력

1단계 : 정식재판 청구와 변론 방향 설정

약식명령 송달 직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범행 사실은 인정하되 미수 가능성과 피해의 경미성을 주장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2단계 : 피해자와의 합의

A가 B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도록 조력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B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단계 : 재범방지 노력의 객관적 소명

A가 자발적으로 성범죄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도록 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단계 : 최후변론서를 통한 양형 사유 정리

우발적 범행, 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①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함

②  벌금형을 선택한 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

③  선고유예에 따라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6. 본 사례의 시사점

①  약식명령에도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취업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행위의 정도에 관한 법리적 주장과 양형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선고유예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③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서, 자발적인 재범방지 교육 이수는 선고유예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7. 자주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예: 벌금 → 징역)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으므로 청구 전에 유불리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학원강사도 취업제한이 되나요?

A.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학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는 큰 불이익이 됩니다.

Q. 강제추행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하지 않나요?

A.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일단 등록대상이 되지만,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A.  합의가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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