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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무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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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무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정 성공사례 

고산요 변호사

벌금

호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과 계좌를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조사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빌려주었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벗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만 인정되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문자 링크를 잘못 눌러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뒤 이를 해결하려다 사채까지 쓰게 되어 빚이 크게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A는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메신저 대화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빌려주면 일당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접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A는 약속된 날 숙박업소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해 주었으며,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비밀번호와 거래소 계정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A의 휴대전화를 받아 몇 시간 동안 직접 조작하였고, A는 그동안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약속된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A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 B의 돈이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A 명의 거래소 계정을 거쳐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된 것이었고,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처분 결과

혐의 죄명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내용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A 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통해 해외 거래소로 전송되어, A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취지

의뢰인의 입장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계좌와 거래소 계정 정보를 넘겨준 잘못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

경찰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만 송치 의견으로 정리(사기방조 혐의 제외)

최종 결과

법원 약식명령 – 벌금형(정식재판 없이 종결)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인정되면 피해금 전체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피해자들의 민사상 청구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A가 접근매체를 빌려준 잘못은 인정하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른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만 송치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A는 사기방조 혐의를 벗고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다툼이 없는 사실

A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비밀번호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정보를 넘겨준 사실, 그리고 그 계좌와 계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송에 사용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즉 방조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나. 시점별 주요 사실

제안 단계

메신저 대화방에서 ‘거래소 계정 대여 시 일당 지급’ 제안을 받음

만남 당일

숙박업소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앱 설치·본인 인증, 계좌·계정 정보 제공(택시 결제내역으로 이동 경로 확인)

휴대전화 조작

성명불상자가 A의 휴대전화를 몇 시간 동안 직접 조작, A는 텔레비전 시청

다음 날

지급정지 문자 수신 → A가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사기라는데 무엇이냐’며 항의

사후 확인

거래내역 확인 결과 피해금이 A 명의 거래소 계정을 거쳐 해외 거래소로 전송된 사실 확인

다. A가 범행을 알 수 없었던 사정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소 계정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이라는 설명만 들었고,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이나 피해금의 존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조작한 사람도 A가 아닌 성명불상자였고, A는 그동안 같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 범행 직후 A의 태도

A는 지급정지 문자를 받자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항의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연락이 끊기자 스스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피해금이 해외 거래소로 전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미리 알고 가담한 사람이라면 보이기 어려운 반응이었습니다.

3. 법리적 쟁점

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와 방조의 고의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방조의 고의)과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정범의 고의)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범행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계좌가 실제로 어떤 범죄에 쓰였는지와 관계없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만으로 성립하므로, 사기방조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사건 분석

상담을 통해 계좌·계정 제공 경위와 범행 직후 상황을 시간 순서로 확인

2단계 – 대응 전략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정, 사기방조 부인으로 쟁점 분리

3단계 –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동석, 진술 방향 정리

4단계 – 의견서 제출

택시 결제내역·거래내역·항의 메시지 등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

5단계 – 처분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송치 의견 정리 →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종결

가. 혐의의 분리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A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던 사기방조 부분은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함으로써 A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나. 시간 순서에 따른 객관적 자료 제출

변호인단은 A가 성명불상자를 만난 경위와 이동 경로를 택시 결제내역으로 확인하고, A 명의 거래소 계정의 거래내역과 해외 거래소 지갑 주소, 지급정지 직후 A가 보낸 항의 메시지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금을 옮긴 사람은 성명불상자였고, A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 판례와 법리에 기초한 의견 개진

변호인단은 범죄의 고의를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방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A가 채무 문제로 궁박한 처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경위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5.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가. 경찰 단계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A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만 송치 의견으로 정리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는 송치 의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 법원 단계 – 약식명령

이후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에도 사기방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계좌 제공과 사기방조는 다른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사용되면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인에게 사기방조 혐의까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처벌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 쟁점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부분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분명히 다투는 전략이 이 사건 결과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 사건 직후의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지급정지 직후 조직원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결제내역, 거래소 거래내역 등은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관련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보존하여야 합니다.

라. 계정·통장 대여 제안은 처음부터 거절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기방조 혐의를 벗었지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계정만 잠시 빌려주면 된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만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처벌받나요?

A.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좌를 넘길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가 핵심이며, 이는 제안을 받은 경위, 대가의 규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Q. 사기방조를 벗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계좌나 접근매체를 빌려준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기방조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고, 이 사건처럼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어떤 자료가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A.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제안 내용,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결제내역, 계좌·거래소 거래내역, 지급정지 직후의 항의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것이 사기방조 혐의를 벗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기방조로 송치될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그칠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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