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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수색, 삭제파일 복구할 때 참여권 보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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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수색, 삭제파일 복구할 때 참여권 보장되나? 

서인석 변호사

전자정보 압수수색, 삭제파일 복구·암호 해제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핵심요약

  •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삭제파일 복구와 암호화 데이터 복호화 등의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에도 원칙적으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다만 관련 정보를 이미 선별하여 적법하게 압수한 뒤 이루어지는 후속 분석은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분석 단계에서 참여권이 다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추후 정보 선별 일정에 협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참여권 침해가 있다고 모든 압수·수색 처분이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절차와 위반의 중대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가져간 뒤 저장된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압수자나 변호인은 어디까지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0. 16. 자 2024모418 결정).

이번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와 참여권의 범위, 그리고 이번 결정이 실제 압수·수색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모든 정보를 탐색할 수 있나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는 수사 대상인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수집한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다만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전체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적법하게 확보하였다는 사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전자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탐색과 수집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 등을 외부로 반출한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임의적인 탐색·복제·출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에 따른 참여권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단순히 참관하는 데 그치는 권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허용된 범위를 준수하도록 통제하고, 영장과 무관한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수집을 방지하는 절차적 권리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장매체를 가져가면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끝난 것인가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저장매체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뒤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 역시 압수·수색의 일환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도 원칙적으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반면 대법원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이미 선별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압수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되므로, 이후 적법하게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까지 다시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결국 참여권의 보장범위는 저장매체가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졌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라는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작업이 압수할 전자정보를 탐색·확정하는 과정인지, 이미 적법하게 압수된 정보에 대한 후속 분석인지 등 실제 절차의 내용과 진행 경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압수할 정보를 본격적으로 선별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삭제파일 복구나 암호화 데이터의 복호화 작업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미징에 참여했어도 이후 증거분석의 참여권 침해를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10. 16. 자 2024모418 결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피압수자의 노트북을 압수하였습니다. 이후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하는 이미징 작업을 진행하였고, 생성된 복제본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별도로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채 삭제파일 복구와 데이터 복호화 등의 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 동영상, 문서, 카카오톡 메시지,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추출하고, 그 결과물을 일반적인 압축파일(zip)로 생성해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압수자와 변호인이 참여하는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압수자 측이 앞선 증거분석 과정에서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삭제파일 복구·복호화 과정에서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그 위반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준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분석이 전자정보의 탐색·선별에 앞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준비과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면서도, 그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고 암호화된 정보가 복호화되면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은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의 절차 위반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가볍게 본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①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도 범죄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 있고,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복구하거나 복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출 가능한 전자정보를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도 열람할 수 있는 압축파일로 생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압축파일을 생성·저장한 조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로 인해 무관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열람할 가능성이 커져 피압수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③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전체 과정에 걸쳐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기재되어 있었고, 피압수자 역시 참여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증거분석 작업을 설명하거나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선별 일정에 협의했다면 증거분석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따라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집행 일시·장소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압수자 측이 증거분석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추후 선별 일정에 협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압수·수색 처분이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준항고로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위반한 절차의 취지와 중요성,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나요?

이번 결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저장매체 확보나 정보 선별 단계뿐 아니라,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 저장매체의 반출 및 복제 경위, 이후 증거분석과 선별 절차의 내용, 참여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현장뿐 아니라 이후 이루어지는 디지털 증거분석의 진행 경과까지 확인하고, 참여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법의 내용과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툼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기술적 특성과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함께 이해하고, 개별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트북 전체를 복제할 때 참여했다면 이후 절차에는 참여할 수 없나요?

전체 복제 작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증거분석 단계의 참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이미징에 참여했더라도 그 뒤 이루어진 삭제파일 복구·복호화 등의 증거분석 과정에 별도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사기관이 압수한 정보를 분석할 때마다 참여할 수 있나요?

모든 후속 분석에서 참여권이 다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이미 선별하여 적법하게 압수한 경우와, 압수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Q.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압수처분은 무조건 취소되나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종료 후 준항고로 다투는 경우에는 전체 절차를 바탕으로 위반한 절차의 취지와 중요성,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호암은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참여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저장매체를 가져간 이후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권 침해 여부도 분석의 명칭보다 실제 작업 내용과 참여 기회 제공 경위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대응에서 다음 사항에 집중합니다.

첫째, 영장의 범위와 실제 집행 경과를 대조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 저장매체의 반출·복제 경위를 확인합니다. 이후 작업이 압수 대상 정보를 확정하는 과정인지 후속 분석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증거분석 단계의 참여 기회와 정보 접근 범위를 확인합니다.

일시·장소의 통지와 참여 의사 표시, 복구·복호화 작업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무관정보 노출이나 정보 왜곡·훼손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셋째, 절차 위반의 중대성과 다툴 방법을 검토합니다.

전체 집행 경과를 바탕으로 참여권 침해의 내용과 영향을 정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준항고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툼을 검토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의 내용과 이후 증거분석·선별 일정, 참여 통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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