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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결재 거부·인감 반환 거부, 업무방해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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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결재 거부·인감 반환 거부, 업무방해죄 될까? 

서인석 변호사

대표이사가 결재를 거부하거나 퇴임 임원이 회사 인감을 돌려주지 않으면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핵심요약

  • 대표이사의 결재 거부: 회사 업무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결재 권한이 있었는지, 거부의 경위와 방법이 어떠했는지,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 퇴임 후 인장 반환 거부: 인장을 넘겨주지 않은 경우와 종전 직위를 계속 행사하며 후임자의 출입까지 막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후임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거나 그와 동등하게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 회사의 대응: 형사책임과 별개로,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을, 권한을 상실한 임원에 대해서는 인장·자료의 반환청구와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경영권 분쟁이나 임원 간 갈등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계약이나 입찰에 필요한 서명을 거부하기도 하고, 해임된 임원이 회사의 인장이나 주요 서류를 반환하지 않아 후임자의 업무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해당 임원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임원이 의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회사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임원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원의 결재 거부와 인장 등 자료의 반환 거부에 관한 판결들을 살펴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과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나요?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압박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떤 행위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더라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특히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이에 준하는 소극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적극적인 업무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 업무의 종류와 내용,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

결국 임원이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요구를 내걸고 결재를 거부한 공동대표에게 왜 무죄가 선고됐나요?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A는 회사의 수익사업 입찰에 필요한 서류와 채석장 인허가 유지를 위한 보증보험 관련 서류에 대한 결재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자신의 급여 인상과 대주주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는 10억 원의 지급, 개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등을 요구하면서 결재와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검찰은 A가 개인적인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0. 31. 선고 2018고단141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456 판결).

법원이 주목한 것은 A에게 결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A는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상법 제386조 제1항 및 제389조 제3항에 따라 공동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찰과 보증보험 관련 서류의 결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재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곧바로 업무방해죄의 위력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결재 거부의 경위와 회사에 미친 영향도 고려하였습니다. 입찰서류의 경우 A가 처음에는 결재를 거부했지만 수일 내에 결재하였고, 회사가 실제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보증보험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당시 A의 해임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회사에는 보증금 예치기한까지 일정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가 다른 기관을 통한 보증서 발급을 추진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A의 결재 거부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임원의 결재 거부가 회사에 대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와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권한을 상실한 전임자가 인장이나 자료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앞선 사건은 A가 결재권한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퇴임하거나 해임되어 종전의 권한을 상실한 사람이 인장이나 자료의 인수인계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서로 비교할 만한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의 인장 반환 거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주식회사 임원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인수인계 거부와 업무방해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장을 넘겨주지 않고 후임자의 회의실 출입까지 막았다면요?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7772 판결에서는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인과 은행거래용 인감도장, 통장 및 회의실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순히 인장 등의 반환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임된 이후에도 계속 회장 행세를 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를 하거나 대외적인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의실 출입문을 잠그고 후임 회장 직무대행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후임 직무대행자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의 인도를 거절한 사건은 왜 파기환송됐나요?

반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에서는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인도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적극적인 업무방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후임 회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전임자가 인장 등의 반환을 거부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사건에서는 종전 지위를 계속 행사하면서 후임자의 출입과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까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2025년 사건에서는 소극적인 반환 거부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단순히 인수인계를 거부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 내지는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존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회사가 해임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원의 결재 거부나 인수인계 거부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해당 임원의 지위와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재를 거부한 대표이사를 해임할 때는 어떤 지위를 구분해야 하나요?

우선 회사는 해당 임원의 해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 이사 자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다만 앞서 살펴본 창원지방법원 사건처럼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하는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해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이 경우에는 후임 이사의 선임 등을 통해 종전 이사의 권리·의무를 종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해임과 이사의 해임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그러나 대법원은 대표이사에서만 해임된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따라서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된 경우에는 그 해임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회사는 이사에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결재를 거부하여 회사가 사업기회를 상실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구체적인 임무 해태와 손해 및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퇴임한 임원에게 회사 인장과 자료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유효하게 퇴임하여 권한을 상실한 경우에는 종전의 직위에서 다시 해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장과 자료의 반환 및 인계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라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683조와 제684조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보고의무 및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물건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임한 대표이사가 회사의 인장이나 업무 관련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관리관계와 위임관계에서 발생한 의무를 검토하여 회사의 인장이나 업무 관련 자료 등의 반환∙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가처분 절차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반환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발생한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이후 퇴임하거나 해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 이후 새롭게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적 지위와 의무를 기준으로 책임 근거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응하기 전에 무엇을 자료로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 임원의 결재 거부나 인수인계 거부가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결재 및 인수인계를 요구한 경위와 거부 사유, 해당 임원의 권한을 정한 규정, 업무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와 대체 업무처리의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 중인 임원이 결재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권한의 성격과 거부행위의 내용 및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반면 이미 퇴임한 임원이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 권한의 소멸 여부와 반환 거부의 구체적인 방법, 후임자의 업무수행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다른 법적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해당 임원의 권한과 의무, 손해의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해임이나 자료 반환청구, 손해배상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대표가 뒤늦게 서명해 입찰에는 참가했습니다. 이 사정도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본문 판결에서 법원은 공동대표가 수일 내에 결재했고 회사가 실제로 입찰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 사정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고, 당시 결재 권한과 거부 경위도 함께 살폈습니다.

Q.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자가 아직 없다면 곧바로 권한 없는 사람으로 보면 되나요?

임기만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사례처럼 후임자 취임 전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재나 반환을 요구한 시점에 어떤 권한이 남아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업무방해죄 입증이 어려우면 회사 인감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나요?

형사책임과 별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임 임원의 권한이 소멸했고 회사에 인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 반환·인도청구와 그 실효성을 확보할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호암은 임원의 결재·인수인계 거부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결재가 늦어진 회사와 인감을 넘겨받지 못한 후임 대표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릅니다. 사건 당시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어떤 업무가 막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는 임원의 결재·인수인계 거부 사건에서 다음 사항에 집중합니다.

첫째, 거부 당시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정관과 임원의 권한을 정한 규정을 임기만료·해임·후임자 취임 시점과 대조합니다. 해당 임원에게 결재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남았는지, 인장이나 자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둘째, 거부 때문에 실제로 막힌 업무를 특정합니다.

결재 요청일과 거부 사유, 입찰이나 보증서 제출 기한을 대조해 대체 처리가 가능했는지 살펴봅니다. 인수인계 사건에서는 반환하지 않은 물건뿐 아니라 후임자의 출입이나 업무 처리를 막은 구체적인 행동도 확인합니다.

셋째, 회사가 필요한 조치와 그 근거를 연결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인장이 필요하다면 반환청구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사업기회를 잃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면 임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결재나 인수인계가 멈춘 상황이라면, 언제 무엇을 요청했고 거부 이후 어느 업무가 지연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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