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국외유출, 급여와 기술이전 대금은 어디까지 추징될까요?
핵심요약
영업비밀 국외유출과 관련해 받은 급여나 기술이전 대금은 범죄행위와의 대가관계에 따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범죄행위에 부수적·보조적인 행위라면 지급된 금전 전부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 전에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각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행위와 금전의 대가관계 및 귀속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는 관련자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박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의 국외유출과 관련하여 급여나 기술이전 대금 등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금전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범죄행위에 앞서 지급된 금전도 추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영업비밀 국외유출 사건에서 두 피고인에 대한 추징 여부를 달리 판단하면서, 범죄수익의 범위와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은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은 이를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은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영업비밀 국외유출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범죄수익의 박탈을 통해 범행의 경제적 유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031 판결).
다만 이는 단순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과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유죄판결에 부수하여 선고되는 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4689 판결).
같은 영업비밀 국외유출 사건에서 추징 여부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6도7031 판결의 피고인 1은 국내 화학제품 제조회사의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반출하고, 피고인 2가 소개한 중국 기업과 기술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 2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을 통해 중국 기업과 총 6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미국 법인은 기술이전 용역대금으로 약 152만 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퇴직 후 영업비밀의 계속 보유 및 누설행위 등으로, 피고인 2는 해당 영업비밀의 취득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두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모두 명하였으나, 항소심은 금전의 지급시기와 범죄행위 사이의 대가관계 등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한 추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 명목의 약 4,500만 원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행위가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하는 부수적·보조적 행위이거나 범죄행위가 없었더라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전 전부가 범죄수익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금전이 범죄행위보다 먼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2가 운영한 미국 법인이 중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약 152만 달러에 대해서는 추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피고인 2에게 기소된 영업비밀 취득행위로 발생한 재산이거나 그 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이 금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2에게 기소된 구체적인 범죄행위와 해당 금전 사이의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영업비밀 국외유출 사건에서도 사건 전체의 거래금액이 곧바로 모든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행위의 내용, 금전 지급의 실질적 목적 및 금전의 귀속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금전의 대가관계와 관계자별 이해관계를 어떻게 살펴야 하나요?
이번 판결은 범죄수익 해당 여부를 금전의 명목이나 지급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동일한 사건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개별 범죄행위와 금전의 대가관계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실무상으로도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자별 행위와 혐의사실의 범위, 금전 지급의 경위 및 실제 귀속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관여한 회사와 임직원, 여러 임직원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의 범위, 범죄수익의 귀속에 관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회사나 다른 관계자와 별도로 독립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업비밀 국외유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개별 범죄행위의 특정과 적용법조, 범죄수익의 대가관계 및 귀속을 함께 검토하고, 각 관계자의 상황에 적합한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국외유출 사건에서 형사처벌 외에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영업비밀 국외유출 사건의 법률적 위험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전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상당한 규모의 몰수·추징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금전의 실질적인 대가관계와 개별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행위의 범위가 추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과 임직원은 형사처벌의 가능성뿐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과 관계자별 이해관계까지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종합적인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가 포함된 급여도 전액 추징될 수 있나요?
정상적인 업무가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하는 부수적·보조적 행위이거나 범죄행위가 없었다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전 전부가 범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이 추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영업비밀을 누설하기 전에 받은 돈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범죄행위보다 먼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가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시점과 함께 금전 지급의 실질적인 목적과 범죄행위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 개인이 아닌 법인이 기술이전 대금을 받았다면 추징되지 않나요?
법인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문 판결은 피고인 2에게 기소된 영업비밀 취득행위와 해당 금전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호암은 영업비밀 국외유출과 추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영업비밀 국외유출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의 형사책임과 금전의 대가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이해관계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는 영업비밀 국외유출과 몰수·추징 대응에서 다음 사항에 집중합니다.
첫째, 관계자별 행위와 적용 혐의를 구분합니다.
영업비밀의 취득·보유·누설 등 관여 내용을 정리합니다. 각 행위와 적용법조를 대조하여 책임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둘째, 지급된 금전의 대가관계와 귀속을 검토합니다.
급여나 기술이전 대금의 지급 경위와 실제 귀속을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범죄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 추징 범위를 검토합니다.
셋째, 관계자별 이해관계를 반영해 변론 방향을 정합니다.
회사와 임직원의 책임 및 범죄수익 귀속에 관한 입장이 다른지 확인합니다. 독립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영업비밀 국외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면, 문제되는 행위의 범위와 지급받은 금전의 대가관계를 설명할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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