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학원 강사 영업비밀·경업금지약정,강의·유인금지 가처분 기각 | 가압류/가처분 | 로톡
퇴사 학원 강사 영업비밀·경업금지약정,강의·유인금지 가처분 기각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퇴사 학원 강사 영업비밀·경업금지약정,강의·유인금지 가처분 기각 

손수정 변호사

학원 강사 영업비밀유지약정·경업금지 약정에도

퇴사후 인근 개업했지만,

강의·학생유인금지 가처분 기각

[사건 핵심 요약]

영어학원 강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도

퇴사 직후 기존 학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영어학원을 개원했음.

기존 학원 운영자는 영업비밀 이용과 수강생 유인을 주장하며,

계약 종료 후 1년간 특정 학생들에 대한 개별 연락·유인행위 및 영어 강습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영업비밀 이용과 적극적인 유인행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강사 개인의 기여로 형성된 학생들과의 신뢰관계, 학생들의 선택권·학습권도 고려.

수강생 일부 이탈과 매출 감소만으로는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경업금지 약정을 쓴 학원 강사가 퇴사 직후 500m 옆에 학원을 열었다면,

기존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막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특정 학생들에 대한 연락·유인행위와 영어 강습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약정이 있었는데도 기각된 이유와, 이전 안내와 적극적인 학생 유인을 구분한 판단을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의무위반,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행위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성공 사례 링크▣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

가. 영어학원 강사의 퇴사와 인근 학원 개원

​

채권자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채무자는 해당 학원에 입사하여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했음.

채무자는 퇴사 직후 기존 학원에서 약 500m 떨어진 상가에 본인 명의의 학원을 개원하여

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어강의를 제공했음.

​

나. 강사계약서의 비밀유지·고객유인행위 금지 조항

​

채권자와 채무자는 강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의 체결·이행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했음.

고객유인행위 금지 조항도 두었음.

업무 수행 과정 등에서 습득한 고객, 영업망, 영업상 노하우 및 비밀정보를

강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정했음.

특히 계약기간과 계약 종료 후 1년간,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학원과 동일한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한 대리·용역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약정했음.

​

다. 별도 비밀유지 서약서의 경업금지 조항

​

비밀유지 서약서에는

학부모·수강생 연락처, 강의프로그램 등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을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음.

또한 퇴직 후 2년간 경쟁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장 반경 4km 이내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거나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음.

​

2. 채권자의 주장과 가처분 신청 내용

​

채권자는 채무자가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나아가 기존 학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수업하고, 기존 수강생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

​

이에 계약 종료 후 1년간 별지 목록에 기재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

​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강습 영업을 하는 행위.

​

3. 법원의 판단

​

가. 영업비밀 이용에 관한 소명이 부족했음

​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영어강의에 사용한 자료 등이 채권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기존 학원의 교재나 강의자료가 채권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라는 점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음.

따라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영업비밀 이용을 이유로 한 금지신청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

​

나. 이전 안내를 넘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웠음

​

법원은

채무자가 기존에 담당했던 수강생들에게 새로운 학원으로 이전하여 강의를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린 사정과,

학생들에게 학원을 옮기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를 구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전 사실을 알리는 데서

더 나아가 채무자 학원으로의 이적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

다. 학생과 강사의 신뢰관계에는 강사 개인의 기여가 있었음

​

법원은 학원 수강생들이 강의를 통하여 강사와 자연스럽게 신뢰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고려했음.

이러한 고객관계는 강사 개인의 일신전속적인 근로제공에 따라

상당 부분 창출되거나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음.

적극적인 유인행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학생들에 대한 수업 자체를 금지하면,

강사의 상당한 기여로 형성·유지된 고객관계를

기존 학원 운영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독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

​

라.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학습권도 고려했음

​

법원은 해당 강사의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입장도 함께 살폈음.

특정 학생들에 대한 수업 자체를 금지할 경우,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나 학습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법원은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신청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

​

마. 즉시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

​

법원은

영업비밀 이용과 적극적인 유인행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인근 학원 개원으로 수강생이 일부 이탈한 사실만으로는 기존 학원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등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음.

수강생 일부 이탈과 매출 감소 등의 손해는 추후 금전으로 전보될 수 있다고 판단.

따라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연락·유인행위 및 영어 강습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보았음.

​

4. 결정

​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금지조치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음.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고, 퇴사한 강사가 약 500m 떨어진 곳에 학원을 개원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학생들에 대한 연락·유인행위와 수업을 금지하지는 않았음.

다만 이 결정은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로 확정하거나, 채무자의 모든 행위에 계약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 이 사건에서 신청한 가처분의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함.



​

[ 시사점 ]

​

가.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퇴사 직후 인근에 학원을 개원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강의·학생유인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영업비밀 이용과 적극적인 유인행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측에서는 약정의 존재와 인근 개업 사실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금지청구를 뒷받침하는 피보전권리와 즉시 금지조치를 명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 대응하는 측에서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와 긴급한 금지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구분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나. 학생이 옮겼다는 결과보다 연락의 내용과 경위가 중요함​

​

기존 수강생이 퇴사한 강사의 학원으로 이동했다는 사실과

학생들에 대한 이전 안내만으로

적극적인 유인행위가 곧바로 소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 안내와 적극적인 이적 권유를 구분했습니다.

​

기존 학원 측에서는

강사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단순한 안내를 넘어 등록이나 이적을 권유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사 측에서도

연락 경위와 전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함. 문자·메신저 등은

일부 문구만 떼어 보기보다 전후 대화와 발송 시점까지 보존하여,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 학원의 보호 이익과 강사 개인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함

​

학원이 형성한 영업 기반과 강사 개인의 수업으로 형성된 학생들의 신뢰관계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적극적인 유인행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 자체를 금지할 경우,

강사의 기여로 형성된 고객관계를 기존 학원이 독점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따라서 기존 수강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학원이 보호받으려는 이익의 내용과 학생·강사의 관계 형성 경위, 요청하는 금지조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라. 영업비밀은 명칭보다 실제 자료와 이용 행위의 특정이 중요함

​

비밀유지 서약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교재·강의자료가 보호 대상이 되거나 영업비밀 이용이 소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나 자료를 보호 대상으로 주장하는지, 누가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했는지,

퇴사한 강사가 실제로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도 강의자료 등이 채권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채권자만이 보유한 지식·정보인지에 관한 소명 부족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마. 가처분에서는 긴급한 금지의 필요성까지 준비해야 함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비밀 이용과 적극적인 유인행위를 가정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행위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가처분 대응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신청하는 측에서는

수강생 이탈과 매출 감소의 구체적인 규모, 영업에 미치는 영향,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응하는 측에서는

주장되는 손해의 원인과 범위, 금전배상에 의한 회복 가능성, 수업금지가 강사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원 경업금지 분쟁에서는

계약서 문구만 보고 “반드시 금지된다”거나 “기각 사례가 있으니 문제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사·개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약정과 예정된 연락·영업 방식을 함께 검토하고,

분쟁이 시작된 경우에는

계약서, 학생·학부모와의 연락 내역, 강의자료 및 수강생·매출 변동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거나 신청서를 송달받았다면,

초기 법률상담에서 약정의 효력, 실제 위반행위, 금지 범위, 보전의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는 학원과 대응하는 강사의 입장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주장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의무위반,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행위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성공 사례 링크▣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소명된 기초사실

​

가. 채권자는 C건물, D호, E호에서 ‘F영어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 운영의 학원에 입사하여 영어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

나.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주된 내용이 아래와 같은 강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및 비밀유지 서약서(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강사계약서

F 영어학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채무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갑”의 시설을 이용하여 학원 수강생에 대하여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을”이 발생시킨 매출에 당사자가 합의한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고객유인행위 금지)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용역 업무 수행 중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습득한 “갑”의 고객, 영업망, 영업상의 know-how 및 계약 제9조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을”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②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과 계약의 종료후 1년간 “갑”에서 근무하거나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인지하게 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갑”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을”이 운영하거나 “을”이 제3자를 위하여 대리 또는 용역을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비밀유지 서약서

제3조

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는 기밀사항(기존사업이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회사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제반 기밀사항(학부모 및 수강생 연락처), 영업상의 비결(강의프로그램), 사실관계, know-how, 소프트웨어, 상업적 또는 기술적 정보나 자료 등)을 퇴직 후라도 비밀로서 취급하여 타인에게 귀사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지각하고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

귀사의 퇴직 후 경쟁 사업장에 2년간 취업을 하지 아니하며, 당 사업장의 4km 반경 이내에 귀사와 동일 사업이나 취업을 하지 아니한다.

다. 채무자는 퇴사 직후 채권자 학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G 상가 3층에서 채무자 명의의 학원(이하 ‘채무자 학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고교생을 상대로 영어강의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

​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권자의 영어 학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유지 약정(이 사건 계약 제10)과 경업금지 약정(이 사건 계약 제11조, 이 사건 비밀유지 서약서 제3, 4조)을 체결하였다.

​

그럼에도 채무자는 위 각 약정에 위반하여 채권자 운영의 학원으로부터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 학원의 수강생들을 유인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 각 약정에 따라 별지 기재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락 및 유인행위와 영어 강습을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계약종료후 1년간 별지 목록 기재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계약종료후 1년간 별지 목록 기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강습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

​

3. 판단

​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

(1) 영업비밀이용의 점에 관하여

​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자 학원에서 영어 강의에 사용한 자료 등이 채권자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거나 채권자 학원의 교재나 강의자료들이 채권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라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 유인행위의 점에 관하여

​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 학원에서 담당하였던 수강생들에 대하여 자신이 채무자 학원으로 이전하여 강의를 계속하게 됨을 알리는 데서 더 나아가 채무자 학원으로의 이적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

더욱이 학원 수강생들은 학원 강사의 강의를 통하여 강사와 자연스럽게 신뢰관계를 맺고 그러한 고객관계는 강사 개인의 일신전속적인 근로제공에 따라 상당 부분 창출되거나 유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채결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유무와 별론으로, 적극적인 유인행위의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별지 기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 수업행위 자체의 금지를 명한다면 채무자 개인의 상당한 기여에 따라 창출 또는 유지된 고객관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채권자가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나 학습권을 제한하게 될 우려마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3) 소결론

​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

법원은, 설령 채무자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유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 학원 인근에서 채무자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채권자 운영의 학원 수강생이 일부 이탈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는 등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고, 수강생이 일부 이탈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는 추후 금전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4. 결론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유지약정#영업비밀#경업금지약정#경업금지가처분#학원강사퇴사#퇴사후개업#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영업비밀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경업금지가처분기각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