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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이 사실이어도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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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이 사실이어도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기사 내용이 사실이어도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포털 뉴스에 실리면, 기사 제목과 몇 줄의 문장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정리되어 버립니다. 기사에 적힌 내용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입건된 것도 사실이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처럼 당사자가 꼭 알리고 싶은 사정은 한 줄도 담기지 않았고, 기사만 읽은 주변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대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기사가 거짓이 아니니 어차피 언론사에 항의해 봐야 소용없지 않겠나" 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와, 보도가 사실이든 아니든 당사자의 입장을 같은 비중으로 실어 달라고 요구하는 반론보도를 별개의 권리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즉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론보도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이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누구나 무엇이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보도가 대상이 되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언론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에 따라 실제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준을 조문에 따라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사실인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6조 제2항이 반론보도 청구에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정보도(제14조 제1항)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둘째,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셋째, 청구인이 그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과 제15조 제4항의 거부사유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이니까 안 된다" 또는 "법에 있으니 무조건 된다"는 두 극단 사이에서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기간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실 여부가 아니라 "사실적 주장"과 "피해"를 요건으로 청구 자격 세우기


반론보도 청구의 출발점은 제16조 제1항입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은 이 청구에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쟁점은 "기사가 사실인가"가 아니라 "그 기사가 사실적 주장이고, 내가 그로 인한 피해자인가"로 옮겨 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청구 자격을 정리합니다.

1) 보도 문장을 사실적 주장과 의견으로 나눕니다.

기사 전체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나눠 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했다"처럼 증거로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서술은 사실적 주장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평가는 의견입니다. 의견 표명 자체에는 반론보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론문도 사실적 주장에 대응하는 형태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은 기사에 빠진 사실을 보충하는 반론이 됩니다.

2)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피해는 명예훼손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도가 특정인을 가리키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이익에 영향을 주었어야 합니다. 실명이 아니어도 직업, 나이, 지역, 사건 내용이 맞물려 주변에서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사를 공유받은 기록, 지인의 문의 내역처럼 "알아본 사람이 있다"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중 무엇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기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정보도(제14조)를, 기사는 사실이지만 입장이 빠졌거나 한쪽 시각으로만 쓰였다면 반론보도(제16조)를 청구합니다. 하나의 기사에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정정과 반론을 함께 청구하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정정보도는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청구인이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반론보도는 그 부담이 없다는 점이 사실 기사에서 반론보도를 택하는 이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3개월·6개월 기간을 지켜 청구서를 내고, 거부되면 조정·소송으로 잇기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제14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만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절차는 언론사 청구, 중재위원회 조정, 법원 소송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1)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서는 언론사 대표자 앞으로 서면이어야 하며, 청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상 보도의 내용, 청구 이유, 청구하는 반론보도문을 적어야 합니다. 반론문은 감정적 표현이나 위법한 내용을 빼고, 원래 기사에 대응하는 사실만 간결하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론보도에도 제15조 제5항이 준용되어 위법한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제15조 제2항), 수용하면 7일 이내에 게재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인터넷신문이라면 기존 기사에 반론이 함께 붙도록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제15조 제4항은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한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명백히 위법한 경우,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를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 언론사가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형사사건 보도에서 중요합니다. 공개 법정에서 오간 내용을 그대로 옮긴 기사는 반론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어떤 장면을 근거로 쓴 기사인지 확인한 뒤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거부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조정, 그다음에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제18조 제3항은 먼저 언론사에 청구했다면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조정이 안 되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낼 수 있는데(제26조 제1항), 이 소도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제26조 제3항), 반론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며(제26조 제6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기간이 이처럼 촘촘하기 때문에 첫 청구서를 낸 날짜와 언론사의 회신 날짜를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반론보도 청구가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6조 제2항은 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보도가 사실적 주장이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해자여야 하며,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미 기사가 나가 마음이 급한 상태라면 먼저 기사 게재일, 그 기사를 처음 안 날, 문제 되는 문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정으로 갈지 반론으로 갈지, 또 형사절차와 어떻게 병행할지는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사 내용이 전부 사실인데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6조 제2항은 반론보도 청구에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가 상관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야 하지만, 반론보도는 사실인 보도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입장을 함께 실어 달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다만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여야 하고, 청구인이 그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Q2. 반론보도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 규정이 준용되어 적용됩니다.

인터넷 기사는 오래 남아 있으므로 6개월 제한이 부담이 될 수 있어, 기사를 처음 안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사 속 평가나 논평도 반론보도 대상이 되나요?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엄벌해야 한다"와 같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참 거짓을 가리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가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기사에 서술되어 있다면, 그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Q4. 언론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역시 제14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각 단계의 기한이 짧으므로 언론사의 회신 날짜와 협의 결렬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5.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반론보도를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반론문에 적은 내용이 수사나 재판에서의 진술과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공개재판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기사는 제1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 방향과 반론문 내용을 함께 점검한 뒤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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