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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M으로 욕설을 보냈는데 공연성이 없어도 모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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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M으로 욕설을 보냈는데 공연성이 없어도 모욕죄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1:1 DM으로 욕설을 보냈는데 공연성이 없어도 모욕죄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고 나서, 얼마 뒤 경찰서에서 모욕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댓글창에 올린 것도 아니고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인데, 이것도 모욕죄가 되는지 어리둥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런 메시지를 받고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도 "욕을 들은 건 분명한데 1:1 대화라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혼란스러워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조문에 '공연히'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는 점이 이 사안의 출발점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둘만 주고받는 DM은 원칙적으로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1:1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결론은 위험합니다.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정보 도달죄, 협박죄 등 다른 죄로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제3자에게 보여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연성이 어디서 갈리는지, 가해자로 몰린 쪽과 피해를 입은 쪽이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1:1 DM 욕설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이 무엇을 뜻하고, 둘만 주고받은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논리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입니다. 셋째,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같은 다른 처벌조항이 남는지입니다. 넷째, 욕설에 해악의 고지가 섞여 있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모욕죄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라서 고소 여부와 고소기간이 사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1:1이니까 괜찮다" 또는 "욕을 했으니 무조건 모욕죄"라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메시지가 오간 공간의 성격, 내용, 횟수, 수신자와의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와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 법리로 정확히 따져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투기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구성요건 자체입니다. 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직접 다수 앞에서 말한 경우뿐 아니라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을 사건 사실에 대입해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메시지가 오간 공간이 정말 1:1이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대화 화면 전체를 캡처하거나 원본 대화 내용을 확보해, 메시지가 상대방 단독 수신이었는지, 참여자가 3명 이상인 그룹 대화방이나 오픈채팅방은 아니었는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스토리·댓글 답장 기능이 아니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DM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공개 댓글이나 게시물 답글이었던 경우가 있어, 이 구분이 곧 공연성 유무로 이어집니다.

2)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사정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전파가능성은 "상대방이 남에게 말할 수도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내용, 상대방이 이를 퍼뜨릴 동기나 관행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학교·모임의 구성원 사이에서 평소 대화 내용이 곧잘 공유되는 관계이거나, 발신자가 상대방이 이를 주변에 알릴 것을 예상하거나 오히려 바라고 보낸 정황이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서로 비밀을 지키는 관계, 상대방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정, 일회성 개인 대화라는 점은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3) 상대방이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누가 전파를 선택했는지'를 따집니다.

고소인이 DM 캡처를 지인이나 커뮤니티에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파는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의 독자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발신자가 그런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신자가 자발적으로 퍼뜨린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기관이 "나중에 보여줬으니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전달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모욕죄 외에 남는 죄책을 먼저 걸러내고 고소 단계에서 대응하기


공연성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걸러내야 실제 처벌 가능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정보 도달죄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죄는 공연성이 요건이 아니므로 1:1 DM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이어야 하고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므로, 한두 번의 욕설 메시지와 수십 건의 연속 메시지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발송 횟수, 시간 간격, 상대방의 차단 이후에도 계속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합의 전략에서 중요합니다.

2) 욕설에 해악의 고지가 섞였는지 점검해 협박죄 위험을 가립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와 같은 표현이 욕설과 함께 있다면 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협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과 구체적 해악의 고지는 구별되므로, 문제된 문장을 하나씩 떼어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3) 친고죄 구조를 활용해 고소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나 재판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공연성 요건이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병행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는 공연성 결여를 이유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중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설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되 1:1 대화로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밝혀야 하며,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고 처음부터 정보통신망법이나 협박 등 다른 죄명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결론


1:1 DM으로 욕설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고, 둘만 주고받은 대화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퍼뜨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가 안 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보낸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섞였다면 협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메시지 전체와 오간 경위를 처음부터 짚어 어떤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둘만 있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처벌로 이어지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만 있는 대화에서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한 욕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므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대방이 제 DM을 캡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스스로 퍼뜨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파가 수신자의 독자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는지, 발신자가 그런 전파를 예상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관계와 상황이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캡처가 공유된 시점과 범위, 그 전후의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3. 같은 사람에게 욕설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모욕죄가 아니면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공연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횟수, 간격, 차단 이후에도 계속했는지,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4. 욕설과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고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1:1 대화라는 점이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실제 해악을 알리는 것인지는 문장의 표현, 당시 관계, 전후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5. 경찰에서 모욕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된 메시지 전체와 오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방이 1:1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욕설을 보낸 사실 자체는 사실대로 밝히되, 제3자가 볼 수 없는 대화였다는 점과 전파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히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고 합의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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