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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들이 강도상해로 재판받는데 무기징역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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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들이 강도상해로 재판받는데 무기징역도 나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18세 미만 아들이 강도상해로 재판받는데 무기징역도 나오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길에서 또래나 행인의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된 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법전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항목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문구를 마주합니다. 내 아이가 이제 겨우 열일곱 살인데 무기징역이라는 단어가 자기 아이의 사건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함께 보아야 비로소 정확해집니다. 강도상해의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소년에게는 무기형을 그대로 선고할 수 없도록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년이니까 어차피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강도상해는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하한이 7년인 중범죄여서, 소년이라는 사정이 자동으로 집행유예나 소년원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라면 무기징역은 선고될 수 없고,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쟁점은 그 상한이 아니라, 아이가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는지, 형사재판으로 간다면 부정기형과 감경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


강도상해로 재판받는 18세 미만 소년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무기형 완화의 기준이 되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 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충족되는지입니다. 이 기준은 재판 시점의 나이가 아니라 범행 시점의 나이입니다. 둘째, 강도상해는 특정강력범죄이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셋째, 유기징역이 선택될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과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부정기형으로 선고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년의 특성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사건이 반드시 형사재판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고, 소년부에서는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가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피해자 합의, 가담 정도, 상해의 경중, 환경 요인 등 양형 사정이 어떻게 입증되느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는 공포와 "소년이니 별일 없을 것"이라는 낙관 사이에서 정작 해야 할 준비를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소년법 제60조로 형의 상한을 확정하고 감경을 요구하기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상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의 천장과 바닥을 조문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강도상해(형법 제337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겹쳐 적용되면서 실제 선고 가능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범행 당시 연령을 가족관계증명서와 범행 일시로 확정합니다.

소년법 제59조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만 적용됩니다. 만 나이 기준이고, 범행 일시가 공소장에 하루 단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범행일이 18번째 생일 전인지 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생일이 불과 며칠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서,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와 수사기록상 실제 일시가 다르면 이 차이가 곧 무기형 가능성 여부로 이어집니다. 여러 차례의 범행이 포함돼 있다면 범행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무기형이 20년 유기징역으로 완화됨을 전제로 재판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라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20년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징역 선고" 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은 유기징역 중 어느 정도의 형을 정할 것인가입니다. 부모님께는 이 점을 분명히 설명드려 불필요한 공포를 걷어내고, 남은 쟁점인 양형에 상담의 초점을 맞추도록 안내합니다.

3) 부정기형과 소년 감경(제60조)을 근거로 단기를 낮춥니다.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되,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이 되므로, 강도상해의 하한 7년은 3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감경은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아이의 성장 환경과 개선 가능성을 증거로 설득하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한편 부정기형은 소년이 판결 선고 시점에도 소년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재판이 길어져 만 19세가 되는 시점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 구속과 집행 단계의 제도를 함께 설명합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소년법 제55조 제1항이 제한하고 있고, 구속하더라도 다른 피의자·피고인과 분리 수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2항). 구속된 아이의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소년법 제65조에 따라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고,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가 지난 뒤 성적이 양호하면 제60조 제4항으로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형의 길이만이 아니라 실제 복역 기간을 가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소년부 송치(제50조)와 양형 자료로 형사처분 자체를 줄이기


형을 줄이는 것보다 더 큰 방어는 아이가 전과가 남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강도상해처럼 죄질이 무거운 사건에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1) 소년부 송치가 가능한 사건인지 죄질과 동기를 분해해 판단합니다.

강도상해라는 죄명이 같아도 사건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낯선 사람을 노린 사건과, 또래 사이의 다툼 끝에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가벼운 상해가 생긴 사건은 평가가 다릅니다.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었는지, 망을 보는 등 부수적이었는지, 상해가 폭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것인지도 소년부 송치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사정을 수사기록과 진술로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도 보호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고(소년법 제33조 제6항), 보호처분은 아이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32조 제6항).

2) 조사관 조사와 환경 자료로 개선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소년법 제56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관에게 위촉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58조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가 친절하고 온화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소년의 심신 상태, 품행, 경력, 가정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히도록 특별히 유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가정 환경, 보호자의 감독 계획, 진로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조사관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합니다.

3) 피해자 합의와 공범 사건의 분리 심리를 활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나서 피해 회복과 사과를 진행하되,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다 2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소년법 제57조는 소년의 형사사건 심리를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성인 공범과 함께 기소된 경우 분리 심리를 요청해 소년으로서의 사정이 따로 평가받도록 합니다.


결론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아들이 강도상해로 재판받는다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적혀 있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기형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되므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상해는 하한이 7년인 중범죄이고, 실제로 어떤 결과를 받는지는 부정기형과 감경을 얼마나 받아내는지,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 당시 정확한 나이,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들이 범행 당시 17세였는데 재판 중에 19세가 되었습니다. 소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무기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재판 중에 나이가 많아졌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기형처럼 소년 신분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도 소년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길어질 때는 선고 시점의 나이까지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Q2. 소년이면 구속되지 않고 재판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제55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다만 강도상해처럼 죄질이 무겁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게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소년부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소년부로 보낸 사건은 소년부 판사가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따라서 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4. 징역형이 선고되면 어디에서 복역하나요?


소년법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받습니다.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65조에 따라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Q5. 지금 부모로서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와 아이의 생년월일을 대조해 범행 당시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아이의 가담 정도, 공범 관계, 흉기 사용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상담 이력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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