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도 안 했는데 1억대 사고부담금? 차량 소유자 청구 기각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자기 명의로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차를 실제로 몰고 다니는 사람은 가까운 사이인 B씨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차를 쓰는 데 문제가 없도록 운전자를 B씨 1명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붙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늦은 밤,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차를 몰다가 도로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보행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차량에 부딪힌 도로변 가로등도 부서졌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적어도 피해 배상만큼은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는 유족과 시설물 피해에 대해 1억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 앞으로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운전자 B씨와 함께 차량 소유자인 A씨까지 피고로 세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공동하여' 돌려 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낸 것입니다. 소장을 받아 든 A씨는 혹시 잘못 온 서류가 아닌지 피고란의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A씨가 차량 소유자이자 기명피보험자로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그대로 나오면 보험회사는 B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A씨에게 1억 7천여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아 갈 수 있었고, A씨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이 압류될 수도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지도 않았는데 1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떠안게 된 A씨는 "보험까지 들어 둔 내가 왜 보험회사에 돈을 물어 줘야 하느냐"며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차 주인이니 같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말만 들은 터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대인배상Ⅱ와 같은 임의보험에까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둘째, 보험약관에 별도의 사고부담금 조항이 있는데도 보험회사가 약관을 건너뛰고 법 조항만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셋째, 약관이 정한 사고부담금 납입 의무자에 직접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 A씨가 포함되는지였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차량 소유자라는 지위'에서 '약관이 누구에게 사고부담금을 지우고 있는가'로 싸움의 무대를 옮기는 데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법 조항의 적용 범위부터 바로잡다
1)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나누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가입이 강제되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과 그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Ⅱ(임의보험)로 나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청구한 1억 7천여만 원 안에 의무보험 부분과 임의보험 부분이 섞여 있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2) 임의보험에는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임의보험 부분의 사고부담금은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들어, 적어도 임의보험 부분은 법 조항을 근거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문언 그대로 읽다
1) 의무보험 부분도 약관이 우선한다
대법원은 의무보험 부분이라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법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두었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보험회사가 법 조항을 내세워 법률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약관이 정한 의무자는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
김강희 변호사는 보험증권과 약관 전문을 확보해 사고부담금 조항의 문언을 한 줄씩 대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그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아니므로 약관상 사고부담금을 낼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소유자라는 지위와 사고부담금은 별개다
차량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받아 가는 사고부담금은 약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보험회사의 주장·증명 공백을 파고들다
1) 일반론만 되풀이한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A씨가 소유자이자 기명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약관의 어느 조항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A씨에게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다
구상금을 청구하는 보험회사가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A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공동하여' 청구의 함정을 짚다
보험회사가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공동하여' 지급을 구한 것은, 운전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서 전액을 받아 내려는 포석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에게 약관상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운전자와 한데 묶어 공동책임을 지울 근거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A씨가 약관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보험회사가 그 조항을 근거로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없고, 보험회사가 약관상 근거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A씨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A씨와 보험회사 사이의 소송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1억 7천여만 원과 하루하루 불어나는 지연손해금 걱정에 몇 달을 시달렸던 A씨는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 소유자이자 기명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당연히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부담금 책임은 약관이 정한 요건과 범위에 따라 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약관에 소유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승인한 경우 등을 정해 둔 때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이 누구에게 납입 의무를 지우고 있는지, 청구액 가운데 의무보험 부분과 임의보험 부분이 각각 얼마인지, 보험회사가 보험금 산정 근거와 지급 내역을 제대로 내놓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운전하지도 않은 내 차의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이나 사고부담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약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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