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갔다가 음식이 나쁘고 응대도 불쾌해서 별점 1점과 함께 솔직한 후기를 남겼는데, 며칠 뒤 사장님이 "허위사실로 가게를 망치고 있다"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근거 없는 혹평 한 줄에 매출이 흔들리는데도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막막한 분들도 많습니다. 리뷰는 가볍게 쓰는 글이지만, 법적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린 글이라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혹평 리뷰가 형사 문제가 되는 세 갈래 —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가게 리뷰가 문제 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명예훼손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쓴 경우입니다. 둘째는 모욕으로, 구체적 사실 없이 "쓰레기 같은 곳", "사장이 인간 이하" 같은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입니다. 셋째는 업무방해로, 허위 내용을 퍼뜨려 영업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혹평이면 다 명예훼손"도 아니고 "내 느낌을 썼을 뿐이니 아무 문제 없다"도 아닙니다. 글이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의견을 말하는 것인지, 그 사실이 진실인지, 무엇을 위해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맛없다"라는 말이라도 취향에 대한 평가면 문제가 되지 않고, "위생 불량으로 식중독에 걸리게 한 가게"라고 쓰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리뷰 대상이 "가게"여도 사장 개인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호만 적었더라도 소규모 가게에서 사장 한 사람이 운영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면 그 사장의 명예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 이름이 대상이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의 구분, 비방 목적, 진실성과 공익성의 위법성 조각
먼저 명예훼손의 뼈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항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온라인 리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겁습니다.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입니다.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내용이면 사실 적시이고, 평가나 감상이면 의견입니다.
"주문한 지 40분 만에 나왔고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 — 진위를 가릴 수 있으므로 사실 적시
"가격에 비해 맛이 별로였다", "분위기가 불편했다" — 주관적 평가이므로 의견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님
"사장은 돈만 밝히는 쓰레기" —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문제
두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리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므로 공연성이 거의 문제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대화방에서 한 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 법원의 기본 틀인데, 공개 리뷰는 이보다 훨씬 쉽게 요건을 채웁니다.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글이 올라간 것 자체로 공연성은 갖춰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위법성 조각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가게 이용 정보를 알리는 후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후기를 이용 정보를 알리려고 쓴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부정되기 쉽고, 반대로 감정적 앙갚음이 주된 동기였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비방 목적은 글에 적힌 표현만 보고 정해지지 않고, 아래 요소를 함께 봅니다.
표현 방식 —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문구를 썼는지, 사실을 과장·왜곡했는지
작성 경위 — 사장과 다툰 직후 보복성으로 올렸는지, 이용 후 기억이 생생할 때 정보를 공유하려고 올렸는지
반복성 — 같은 글을 여러 플랫폼에 되풀이해 올리거나 삭제 요청에도 재게시했는지
사실 확인 노력 — 직접 겪은 일인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옮긴 것인지
허위사실의 경우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적시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세부적으로 조금 과장되거나 틀린 부분이 있어도 허위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썼거나, 전체적인 인상을 바꿀 만큼 핵심을 부풀렸다면 허위로 판단됩니다. 또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실제로는 글을 쓴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수증·사진·대화 내역 같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도 짚어 둡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영업 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방문한 적 없이 경쟁 업체 사주로 허위 후기를 반복해 올렸다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 됩니다.
절차적 특징도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제312조 제2항)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은 친고죄(제312조 제1항)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는 합의가 현실적인 출구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 내용에 글 삭제와 고소 취하(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함께 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민사 책임도 따로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작성자는 증거 정리부터, 가게는 임시조치와 고소 판단부터
리뷰를 쓴 쪽에서 고소장이나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글을 함부로 지우거나 고치지 않기 — 놀라서 바로 삭제하면 사태가 가라앉을 것 같지만, 이미 캡처된 글과 삭제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캡처해 보관하고, 수정이나 삭제 여부는 대응 방향을 정한 뒤 결정합니다.
진실성 입증 자료 모으기 — 결제 내역, 영수증, 예약 문자, 음식·상태 사진,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동행인의 진술 등 글의 핵심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려면 핵심 사실의 진실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문구 점검과 사실·의견 분리 — 글에서 증명 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사실처럼 읽히지만 증거가 없는 문장은 무엇인지, 경멸적 표현이 섞여 있는지를 문장 단위로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구분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작성 동기 정리 — 비방 목적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용 직후 정보를 알리려고 쓴 것임을 보여 주는 사정(작성 시점, 이용 경위, 다른 후기와의 일관성)을 정리합니다. 사장과 감정 다툼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짚고 가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협상 — 반의사불벌죄·친고죄 구조이므로 글 정정·삭제와 합의금 범위를 조율해 고소 취하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에 무리한 금액이나 추가 게시 금지 같은 과도한 약정이 섞이지 않았는지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게를 운영하는 쪽에서 허위 리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게시물 증거 보존 — 작성자 닉네임, 게시 일시, 전체 문구, 게시 URL이 보이게 화면을 캡처해 두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제3자 확인을 받아 둡니다. 글이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와 삭제 요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에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접근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보다 빠르게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위 여부 확인과 고소 대상 선별 — 실제 방문 이력이 없는 글인지, 일부 과장인지, 단순한 불만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의견 표현에 불과한 글에 고소를 하면 불송치로 끝나고 오히려 소비자 반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특정과 고소 — 작성자가 익명이면 고소 후 수사기관의 신원 확인 절차로 특정합니다. 모욕으로 고소한다면 고소기간 6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손해배상은 영업 손실 입증 자료(매출 감소 추이, 예약 취소 내역)를 갖춰 청구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리뷰는 남고, 고소기간과 증거는 사라집니다
리뷰 분쟁은 사실, 의견, 비방 목적, 진실성이 한 글 안에서 겹쳐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작성자는 글을 서둘러 지우거나 사장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고, 가게 쪽은 증거 캡처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의견 표현에 고소를 해서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혹평 리뷰를 쓰셨거나 받으셨다면, 글에서 사실과 의견을 나눠 보고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와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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