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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사람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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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사람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고소당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돈 안 갚는 사람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고소당했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빌려준 돈이나 공사대금, 물품대금을 몇 달째 갚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에는 답이 없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운영하는 가게가 눈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알면 갚겠지"라는 생각에 가게 앞에 "이 가게 사장은 사기꾼입니다, 돈 안 갚고 도망 다닙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게 됩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은 "내 돈을 안 갚은 건 사실인데, 사실을 말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허위의 사실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를 안 갚는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해서 현수막이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수막의 문구, 걸어둔 장소와 기간, 걸게 된 목적, 그리고 이미 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가게 앞 현수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걸려 있으므로 형법상 '공연성'이 거의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둘째, 현수막 문구가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사기꾼", "악질" 같은 경멸적 표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로 나뉩니다. 셋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즉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넷째, 채권자가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걸었다는 사정은 사적인 이익이라서 '공공의 이익'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명예훼손 외에 업무방해, 협박, 그리고 채권추심 관련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적었을 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다섯 지점을 하나씩 짚어 어디서 방어가 가능한지 따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문구를 쪼개 명예훼손 성립 범위와 위법성 조각 여지를 따지기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수막에 실제로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를 한 문장씩 분해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제311조의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현수막이라도 어떤 문구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에 따라 형량 상한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현수막 사진과 설치 경위를 확보해 문구를 사실 적시와 평가 표현으로 나눕니다.

"○○에게 1,000만원을 빌리고 1년째 갚지 않고 있음"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고, "사기꾼", "인간쓰레기"는 평가·감정 표현입니다. 앞의 문구는 제307조 제1항 또는 허위일 경우 제2항 문제가 되고, 뒤의 문구는 제311조 모욕(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문제가 됩니다. 현수막 원본 사진, 철거한 날짜, 설치 기간, 내용증명 발송 내역을 먼저 모아야 어느 문구가 실제로 쟁점인지가 드러납니다.

2) 적시 내용의 진실성을 자료로 입증합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수막에 "사기"라고 단정했는데 실제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면, 사실로 적시한 부분 중 일부는 허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의 중한 형이 문제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변제 독촉 기록으로 "빌려준 사실과 갚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 두면, 적어도 적시 내용의 핵심이 진실하다는 점은 방어 자료가 됩니다.

3)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문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제310조는 진실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내 돈을 받으려고" 건 현수막은 사적 이익이 주된 동기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위법성 조각만 주장하기보다, 현수막을 건 기간이 짧았는지, 문구가 사실 전달에 그쳤는지, 곧바로 철거했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책임의 크기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함께 걸릴 수 있는 죄명을 점검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현수막 사건은 명예훼손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죄명이 추가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야 조사 때 진술이 꼬이지 않고, 합의의 범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협박·채권추심법 위반 가능성을 따로 확인합니다.

현수막이 영업장 앞에 걸려 손님이 끊겼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갚지 않으면 계속 걸어두겠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면 협박도 문제됩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에 금전대여 채권자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사생활·업무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 금액이나 불이행 기간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제9조 제7호에서 금지합니다. 현수막 문구에 채무 금액이 들어 있었다면 이 규정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의 틀을 세웁니다.

조사에서 "사람들이 알도록 일부러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공연성과 비방 목적에 가까운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걸게 된 경위(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으나 연락이 두절됨), 문구가 사실 전달에 한정된 이유, 철거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했다면 철거 사진과 날짜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3) 합의와 채권 회수 절차를 분리해 진행합니다.

명예훼손 합의가 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현수막 사건 합의와 별개로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가압류 같은 정식 회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식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사실은 양형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 고소 취하와 함께 채무에 관한 별도 정리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이후 분쟁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결론


돈을 받지 못한 억울함 때문에 현수막을 걸었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장소에 걸었다면 제307조 제1항이 문제되고, 허위나 과장 표현이 섞였다면 제2항이나 모욕,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당했다고 해서 방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구가 무엇이었는지,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이후 어떻게 수습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리해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현수막 내용이 전부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어도 처벌을 피하려면 제310조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채권 회수 목적의 현수막은 사적 이익이 주된 동기라서 이 요건을 인정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사실이라는 점은 중요한 방어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Q2. "사기꾼"이라고 쓴 것은 어떤 죄가 되나요?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쓴 것이라면 제311조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를 속여 돈을 가져갔다"처럼 구체적 사실로 읽히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는 문구 전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이미 현수막을 철거했는데도 고소가 진행되나요?


철거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철거했다는 사정은 공연히 알린 기간과 피해 정도를 작게 보이게 하고, 합의와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철거 시점과 사진을 반드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4. 채권자인데 채권추심법 적용도 받나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금전대여 채권자 등을 채권추심자로 정하고 있어서, 사안에 따라 채권자 본인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 금액이나 불이행 기간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제9조 제7호가 금지합니다.

현수막에 금액이나 연체 기간을 적었다면 이 규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현수막 사진, 설치와 철거 날짜, 문구 전체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채무를 증명할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독촉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조사에서는 걸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러 망신을 주려 했다"는 식의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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