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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소와 같던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략 15년 전 어머니께서 고모께 2천만 원가량 빌리셨고 (차용증 X, 통장 및 기록 X), 요새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지신 고모께서, 어머니께 15년 전 빌려 간 돈을 갚으라 연락을 하셨다 합니다. 하지만 '문자'로 연락받으신 어머니께서 그 연락에 답장이나 응하지 않으셨고, 최근 고모께서 장남이신 아버지를 포함, 둘째, 셋째, 등등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단톡방(카카오톡)에 '어머니께도 여러 번 문자 보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답이 없고, 형제 자매들이 보는 것 같으니 이곳에 얘기하겠다.' '최근 본인도 힘든 상황이니 도와 달라.' '내 돈 돌려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계좌번호xxxx' '그 당시 내 전 재산이니 돌려 달라' 이렇게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아버지께서는 경제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 아니기에 채무에 관해 변제할 마음을 가지셨지만, 채무 변제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연락이라도 줬다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연락이 없이, 채무 내용과는 무관한 제3자(다른 형제자매들)가 함께 있는 단독방에 공표한 것은 불법적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되지 않은가 질문드립니다. 민사로 해당 행위에 관하여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