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해당될까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대여금/채권추심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해당될까요?

최근 평소와 같던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략 15년 전 어머니께서 고모께 2천만 원가량 빌리셨고 (차용증 X, 통장 및 기록 X), 요새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지신 고모께서, 어머니께 15년 전 빌려 간 돈을 갚으라 연락을 하셨다 합니다. 하지만 '문자'로 연락받으신 어머니께서 그 연락에 답장이나 응하지 않으셨고, 최근 고모께서 장남이신 아버지를 포함, 둘째, 셋째, 등등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단톡방(카카오톡)에 '어머니께도 여러 번 문자 보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답이 없고, 형제 자매들이 보는 것 같으니 이곳에 얘기하겠다.' '최근 본인도 힘든 상황이니 도와 달라.' '내 돈 돌려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계좌번호xxxx' '그 당시 내 전 재산이니 돌려 달라' 이렇게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아버지께서는 경제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 아니기에 채무에 관해 변제할 마음을 가지셨지만, 채무 변제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연락이라도 줬다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연락이 없이, 채무 내용과는 무관한 제3자(다른 형제자매들)가 함께 있는 단독방에 공표한 것은 불법적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되지 않은가 질문드립니다. 민사로 해당 행위에 관하여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작성됨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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