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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은 2022년 10월쯤 알게되어 그해 12월 19일부터 사귀게되어 3개월? 정도 사귀고 2023년 3월21일 해어졌습니다 사귀는 기간중 두달 가까이 데이트한적은 없고 헤어질때 까지 3-4회정도 데이트 한듯 합니다 사귀는 기간중에 돈을 좀 많니 빌려주어서 3000만원가까이되어 사귀는 기간동안 돈 뜯기고 헤어졌단 생각에 형사고소를 하고 불송치 결정나서 현재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문제는 전여친에게 카톡프로필 사진을 저에게 돈을 빌려갔을당시 구구절절 이야기한내용을 캡쳐해둔 사진으로 해놓고 멀티 프로필 지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고소를 당하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은 불송치 난상태구요 질문드릴께요 1. 전여친을 만난건 키스방에서 알게된 매니져인데 헤어지고나서 이런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열받고 그래서 여자애 부모님께 키스방업소서일한사실 돈을 빌려사고 안갚은사실들을 여자애 부모님께 말하면 저에게 어떤죄가 해당하나요? 2. 제가 준비중인 민사에 부모니께 말한사싷이 영향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