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에게 맞았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저녁 학원 수업이 끝나고 복도나 건물 앞에서 처음 보는 학생이 시비를 걸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거나, 쉬는 시간에 같은 학원을 다니는 다른 학교 학생에게 밀쳐져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서로 다른 학교인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는 건지", 부모님은 "학원에서 벌어진 일을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가 아니라는 점, 장소가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라는 점이 오히려 절차를 더 막막하게 만듭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에게 맞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점도,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라는 점도 학교폭력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생'이고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요건은 갖춰집니다.
다만 "신고할 수 있다"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따로 굴러가는지,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아이도 맞서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사건 초기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학원 내 폭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학원이라는 장소가 학교폭력 요건에서 빠지는지입니다. 앞서 본 대로 제2조 제1호가 "학교 내외"라고 정하고 있어 장소는 요건이 아닙니다. 둘째, 신고 창구와 처리 주체입니다. 학원은 '학교'(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므로 학원에 신고한다고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제20조 제1항이 말하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절차가 움직입니다. 셋째, 학교폭력 절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 절차(경찰 고소)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하나를 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넷째,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의 모습(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소년보호사건)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경미한 사안이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는데, 이를 피해 측이 선택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치면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학교가 해줄 게 없다"는 말에 신고 자체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증거도 없이 신고만 해 두고 결과를 기다리다 사실관계가 흐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학교폭력 신고 경로를 정하고 학원 안 증거를 먼저 확보하기
학원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증거입니다. 학교 안이라면 담임교사와 교내 CCTV가 있지만, 학원은 원장·강사와 건물 CCTV가 전부이고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신고 문서를 쓰기 전에 증거 확보 순서부터 정합니다.
1) 학원 CCTV와 목격 진술을 즉시 보존합니다.
학원 원장에게 사건 시각 전후의 CCTV 영상 보존을 서면(문자·메일 포함)으로 요청해 요청 일시를 남깁니다. 학원이 영상을 임의로 넘기기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정보 문제로 제3자 제공이 어렵다고 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보하는 길을 함께 열어 둡니다. 현장에 있던 강사·직원·다른 학생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두고, 가능하면 사건 직후 기억이 선명할 때 목격한 내용을 문자나 메모로 받아 둡니다.
2) 상처는 당일 진료받고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진단서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형사에서 폭행(형법 제260조)과 상해(형법 제257조)를 가르는 기준이 신체 기능의 훼손이나 건강 상태의 불량 변화이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 기록이 상해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를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진단서 유무가 사건이 자체해결로 마무리될지, 심의위원회로 넘어갈지에 영향을 줍니다. 멍과 부기는 하루이틀 안에 변하므로 사진을 날짜가 드러나게 찍어 두고, 심리적 충격이 크면 상담 기록도 남깁니다.
3) 신고는 피해 학생 소속 학교에 서면으로 하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신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가해학생·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이 가해자라 해도 피해 학생 소속 학교(담임·학교폭력 책임교사)에 신고하면 상대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이 연결됩니다. 구두로만 말하면 접수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사안 경위, 일시·장소, 가해 학생에 대해 아는 정보(이름, 학교, 학원 수강반), 피해 내용, 증거 목록을 적은 서면을 내고 접수 확인을 받아 둡니다. 학교는 이후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정하고, 피해 학생·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4)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담·치료에 든 비용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신고서에 이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같은 학원에서 가해 학생을 다시 마주쳐야 하는 불안, 등하원길 보복에 대한 걱정도 절차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조치(같은 조 제4항)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고소를 따로 설계해 병행하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선도적 조치(제17조 제1항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를 정하는 것이지, 형벌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 학생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지, 사과와 재발 방지면 충분한지에 따라 형사 절차를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1) 가해 학생의 나이로 형사 경로를 먼저 가립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가해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만으로는 가해 학생의 나이도, 소년보호 절차로 갈지도 정해지지 않으므로 학교 기록과 별도로 경찰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2)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가 있어도 당연히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나와 상해로 평가되는 사안이라면 합의서의 내용(처벌불원 의사, 치료비, 재발 방지 약속)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고, 아직 보호조치와 치료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후유증에 대한 요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치료 경과와 향후 치료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고소장은 학교 신고와 같은 사실관계로 맞춥니다.
학교 제출 서면과 경찰 고소장의 사실관계가 다르면 이후 가해 측이 그 불일치를 파고듭니다. 일시·장소·행위(어느 부위를 몇 회, 무엇으로)·목격자·진단서·CCTV 보존 사실을 같은 표현으로 정리해 두 곳에 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고소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법정대리인 명의로 접수합니다.
4) 피해 학생이 맞서 밀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정리해 둡니다.
싸움 중 피해 학생도 상대를 밀거나 때린 사실이 있으면 상대가 맞신고를 하는 일이 흔합니다. 학교폭력은 쌍방으로 인정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맞고 막으려 밀친 정도인지, 이미 제압된 상대를 더 때린 것인지는 CCTV와 목격 진술로 갈립니다. 이 부분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정리해야 아이가 조사에서 모순된 진술을 하는 일을 막습니다. 조사 전에 아이 진술은 시간 순으로 한 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에게 맞았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일 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원은 학교가 아니므로 학원에 알리는 것과 별도로 피해 학생 소속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형사 고소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건 초기에 CCTV 보존, 당일 진료와 진단서, 서면 신고와 접수 확인, 가해 학생 연령 확인이 이뤄졌는지가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학교와 경찰 어느 쪽에 어떤 순서로 무엇을 낼지 사건 경위부터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학원은 학교가 아닌데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상해 등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학원이든 길거리든 온라인이든 장소는 요건이 아니고, 피해자가 학생이며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학원에는 학교 같은 징계 권한이 없어서 학원에 알린다고 곧바로 가해 학생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를 시작하려면 피해 학생 소속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인데 어느 학교에 신고하나요?
우선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사안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를 때는 학원 수강 명단이나 학원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학교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므로, 아는 만큼의 인적 사항과 학원 반 정보를 신고서에 적어 두십시오.
Q3.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가해 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조치는 제17조 제1항의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입니다.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초·중학생)의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정하는지는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기준, 즉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이 조치는 학교생활 안의 교육적 조치이고,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Q4. 경미한 사안이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끝내자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자체해결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피해 측의 서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는 이를 막지 못하고,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치료 경과가 끝나지 않았거나 상대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서면 확인란에 서둘러 동의하지 마십시오.
Q5.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고소를 같이 해도 되나요?
함께 해도 되고,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교육적 조치를, 형사 절차는 폭행·상해에 대한 처벌 여부를 다룹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형법 제9조), 촉법소년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두 곳에 낸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도록 같은 시간표와 증거 목록으로 맞춰 내시고, 합의를 하게 된다면 처벌불원 의사와 학교 절차에서의 의견 사이에 모순이 없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낼지가 고민이면 접수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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