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로 만난 뒤 헤어지자, 그간 쓴 돈을 달라는 협박 내용.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대여금/채권추심

결혼 전제로 만난 뒤 헤어지자, 그간 쓴 돈을 달라는 협박 내용.

우선 당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썼듯이 돈을 갚으라고 친척에게 협박하는 사람을 갑, 갑의 주장에 따른 채무자인 을, 여동생 A, 여동생의 남편을 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을은 2018년부터 갑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을의 현재 상황은 혼자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딸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로서 가정방문교사로 돈을 벌고는 있지만 변변치는 않은 형편입니다. 그 상황을 갑도 알고 있고요. 갑은 을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어차피 나랑 결혼할 것 아니냐, 힘들어 하는 모습 보기 힘드니 일단 이걸로 빚 갚아라' 하며 돈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을이 내가 힘드니 돈 좀 빌려달라고 말 한 적은 없었습니다. 2년가량 교재하면서 을이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 고마움에 성격이 맞지 않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을은 결혼을 전제로 계속 만남을 이어갔었으나 만나는 동안 언어폭행, 무시하는 발언, 폭력하려는 시늉 등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갑의 헤어지자는 말과 다음날 미안하다며 다시 만나기를 수십번 반복하였고 결국 을이 헤어지기로 결정한 뒤부터 집요하게 문자와 카톡으로 그간 썼던 비용을 모두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돈 갚으라는 문자와 연락에 요구하는 3천만원중 천만원을 준비해보겠다고 답을 하였지만 여의치 못해 갚지 못했습니다. 돈을 지원해준 것이 한 번은 아니고 생활비 형식으로 꾸준히 돈을 주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2020년경 을은 갑과 성격 차이로 결별. 결별 당시 헤어지면서 그동안 빌려줬던 모든 돈인 30,000,000원 가량을 갚으라고 주장. 갑은 그럴 형편도 아니고 선의로 줬던 돈 아니냐고 주장. 결국 을은 자신의 딸이 취직을 하게 되고 점차 형편이 나아지면 800만원이라도 갚겠다고 했고 갑도 동의하였으나 을이 갚지 못하였고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을 끈음. 2년 넘게 연락이 되지않자 어제 교사인 B 학교에 찾아가 사기 가족이라며 현수막을 들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하겠다 협박한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작성됨조회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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