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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인데 가정폭력처럼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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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인데 가정폭력처럼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교제폭력 피해자인데 가정폭력처럼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몇 달째 사귀던 사람에게 맞았고, 헤어지자고 하자 집 앞까지 찾아와 기다리며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와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가정폭력은 가족이나 부부 사이 문제이고, 연인 사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같이 살지도 않은 연인에게 맞은 피해자는 접근금지 같은 보호를 받을 길이 없는 것인지 막막해집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가정폭력처럼'이라는 전제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법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보호 수단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자체는 형법으로 처벌되고, 헤어진 뒤 찾아오고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따로 다루며, 이 법에도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접근금지라는 결과가 아니라, 내 사안이 어느 법의 문을 통과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입니다.


핵심 쟁점


교제폭력 피해자의 접근금지 문제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가정구성원(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자녀 관계, 동거하는 친족)에 연인이 들어가는지입니다. 이 조문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비록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로 살아온 사실혼 관계라면 포함되지만 단순한 교제나 동거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폭력 이후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접근, 따라다니기,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화·메시지 보내기 등)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입니다. 셋째, 신고 직후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의 요건과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넷째, 폭행·상해·협박 같은 교제 중의 폭력 자체를 어떤 절차로 처벌받게 할 것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만 듣고 돌아서게 됩니다. 반대로 구분해서 준비하면 가정폭력처벌법을 거치지 않고도 같은 효과의 보호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정구성원 해당 여부를 가려 가정폭력 임시조치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법원 결정 전에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치들이 모두 '가정폭력범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관계의 성격을 확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사실혼에 해당하는지를 생활 사실로 확인합니다.

사실혼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실체와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혼인의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오래 사귀었다거나 같은 집에서 지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주소, 함께 산 기간, 생활비와 공과금 분담, 양가 가족과의 관계,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사실, 결혼식·상견례·혼인 준비 사실 등을 증거로 정리해 사실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교제폭력이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가정폭력처벌법 사안이 됩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뒤라도 같은 법은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하므로 헤어진 뒤의 폭력도 보호 범위에 들어옵니다.

2) 사실혼이 아니라면 가정폭력 경로에 매달리지 않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연인이거나, 동거했더라도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구성원이 아니므로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가정폭력으로 접수해 달라"고 주장하는 데 시간을 쓰면 오히려 보호가 늦어집니다. 사실혼 여부가 애매한 사안이라도, 신고 시점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조치를 병행해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법으로 분류되든 접근금지가 비는 시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3) 폭력 사실을 사건 접수 단계부터 증거로 고정합니다.

진단서와 상처 사진, 폭행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112 신고 이력,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 자료는 어느 법에 따른 조치를 신청하든 '재발 우려'와 '보호 필요성'을 소명하는 기본 자료로 쓰이므로, 관계가 어떻게 분류되든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접근을 막기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 찾아오고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가정구성원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교제 중이었는지, 이미 헤어졌는지는 요건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연락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요건입니다.

1) 신고 직후에는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피해자와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제5조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승인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 단순히 "무서워서 왔다"고 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몇 차례 접근했는지,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수사가 시작되면 법원의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제9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이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의 기간이 2개월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오히려 보호 기간이 길고 수단도 다양합니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므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조치를 원한다는 의사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스토킹범죄 자체의 형사처벌도 함께 진행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행위의 횟수와 시간, 장소, 메시지 내용, 발신 번호를 시간순 표로 정리해 두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과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바꾸거나 다른 계정으로 연락해도 동일 인물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반복성이 인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처벌법의 접근금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는 가정구성원, 즉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근과 연락이 반복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받을 수 있고, 폭행·협박 자체는 형법에 따라 따로 처벌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법으로 접수되느냐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조치가 비는 기간이 없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관계의 성격과 지금까지의 피해 경위를 먼저 정리해 어떤 경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같이 살지는 않았고 6개월 정도 사귄 사이인데도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단순한 교제 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계부모·자녀 관계, 동거하는 친족을 가정구성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없었다면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받기는 어렵고, 스토킹처벌법과 형법상 폭행·협박·상해로 대응하는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동거하던 사이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실체와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 생활비 분담, 가족 간 교류, 결혼 준비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동거 기간과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3. 스토킹으로 신고하려면 몇 번 이상 연락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최소 횟수는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접근, 기다리기, 연락 등입니다.

그래서 횟수 자체보다 행위의 내용, 시간 간격,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Q4.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면 접근금지가 얼마나 유지되나요?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사후승인이 청구되고 승인을 받아야 유지됩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접근금지는 3개월 단위로 이어지고, 필요한 경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응급조치가 끝나기 전에 잠정조치 청구가 이루어지는지 수사기관에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 요구에 곧바로 응하기 전에 먼저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그것이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만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는 별도로 유지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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