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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폭행 피해자도 범죄피해구조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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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폭행 피해자도 범죄피해구조금 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폭행 피해자도 범죄피해구조금 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길에서 시비가 붙어 얼굴과 머리를 맞고 병원에 실려 갔는데,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줄 돈이 없다"며 합의금은 한 푼도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는 쌓이고 일은 쉬어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이 종이에 그치기 쉽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국가가 대신 주는 범죄피해구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던데, 나도 받을 수 있나"를 묻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은 구조금의 핵심 요건 중 하나(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폭행 피해라고 해서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구조금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망, 장해, 중상해 세 가지뿐이어서, 단순히 맞아서 멍이 들고 몇 주 치료를 받은 정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폭행이라는 이름으로 입건됐더라도 실제 부상이 중상해 기준에 해당하면 구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신청 기한입니다. 법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막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있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구조대상 범죄피해, 즉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는지입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둘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중상해 기준을 부상이 충족하는지입니다. 이 기준은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의 절단·파열·중대한 변형 등에 해당하면서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형태로 짜여 있습니다.

셋째, 제16조 제1호가 요구하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가해자가 무자력이라는 점은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넷째, 제19조가 정한 감액·불지급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가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피해자 자신이 폭행·협박·모욕으로 범행을 유발했다면 구조금이 줄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째, 제25조 제2항의 신청 기한(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을 지켰는지입니다.

정리하면 "가해자가 돈이 없다"는 하나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상의 정도와 신청 시기, 피해자 측 사정까지 순서대로 점검해야 구조금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부상이 구조금 대상인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진단서로 입증하기


구조금 사건의 첫 관문은 폭행인지 상해인지가 아니라, 입은 부상이 법이 말하는 중상해나 장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어떤 죄명으로 기소됐는지와 구조금 대상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입증 자료를 만듭니다.

1) 중상해 기준의 문언에 맞춰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정리합니다.

시행령 제3조는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의 절단·파열·중대한 변형을 중상해로 보고, 그 밖에 신체나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앞의 두 경우에 준하는 때도 포함합니다. 여기에 모든 경우 공통으로 치료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의 "치료 예상 기간"이 몇 주로만 적혀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수술 기록·입원 기간·재활 계획까지 담긴 의무기록으로 실제 치료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안면골 골절, 장기 손상, 치아 파절처럼 부위가 분명한 부상은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담당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합니다.

2) 치료 종결 후 남은 증상은 장해 기준으로 따로 평가받습니다.

치료가 끝났는데도 시력 저하, 관절 운동 제한, 신경 손상 같은 후유증이 남았다면 중상해 대신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이 정한 장해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장해는 부위별 등급을 먼저 정하고 부위가 2개 이상이면 종합평가등급을 정하는 구조여서, 후유장해 진단서에 부위와 정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증상이 고정되기 전이라면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도 함께 판단해야 하며, 법도 이런 경우를 위해 장해·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먼저 지급하는 긴급구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제28조).

3) 입건 죄명이 폭행이어도 부상 실체를 근거로 신청합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폭행으로만 입건됐더라도 진단서상 부상이 중상해 기준을 충족한다면 구조금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과실로 다치게 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고의의 폭행이었다는 점이 사건 기록상 드러나도록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배상 불능 입증과 신청 절차를 기한 안에 마치기


부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으면 구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금은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을 메워 주는 제도여서 가해자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왜 더 받을 수 없는지가 심사의 중심이 됩니다.

1) 가해자의 무자력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줍니다.

제16조 제1호는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제21조 제1항은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합의금·형사공탁금·민사 판결 집행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빠집니다. 반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은 판결문과 함께 가해자의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부, 소득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수감 사실 등으로 보여줍니다. 가해자가 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심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 경과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2) 지구심의회에 기한 안에 신청하고 제19조 사유를 미리 점검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며(제25조 제1항),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심의회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병원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진단을 거부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29조). 한편 제19조는 가해자와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 관계이면 구조금을 주지 않고, 피해자가 폭행·협박·모욕으로 범행을 유발했거나 피해 발생에 부주의하게 가공한 경우에는 일부만 지급하도록 합니다. 쌍방 폭행 시비였다면 이 부분이 금액을 깎는 핵심 쟁점이 되므로, 시비의 시작과 경과를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정리해 둡니다.

3) 기각되면 2주 안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지구심의회가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법무부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 기간이 짧아 놓치기 쉬우며, 각하 사유가 서류 미비였다면 보정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구조금이 지급된 뒤에는 국가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21조 제2항), 지급받은 권리는 양도·담보·압류가 금지됩니다(제32조). 거짓으로 받은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제30조).


결론


가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피해자가 곧바로 범죄피해구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금은 사망, 장해, 중상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중 중상해는 시행령상 치료 기간 2개월 이상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고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한과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중상해 입증 자료와 배상 불능 자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진단서와 판결문, 합의 경과를 모아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단순 폭행으로 3주 진단을 받았는데 구조금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금은 사망, 장해, 중상해에 한해 지급되고, 중상해는 시행령상 주요 장기 손상이나 신체 일부의 절단·파열·중대한 변형 등에 해당하면서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진단서의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 치료 경과와 후유증이 중요하므로,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 기준으로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와 합의금을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를 구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피해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도 지급 요건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손해배상은 그 범위에서 구조금에서 빠지므로, 수령한 금액과 내역은 신청 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구조금 지급 신청 후 지급 전에 배상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심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3. 서로 치고받은 쌍방 폭행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중대한 모욕으로 범행을 유발했다면 지급되지 않고, 폭행·협박·모욕으로 유발했거나 피해 확대에 부적절하게 가공한 경우에는 일부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시작된 경위와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형사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구조금 신청은 형사재판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한이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어 재판이 길어지면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부상 정도가 확정되지 않아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가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나, 나중에 결정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Q5. 구조금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민사 청구를 못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을 받아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부분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구조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민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니,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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