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아이를 데려갔는데 미성년자유인죄가 되나요 | 폭행/협박/상해 | 로톡
거짓말로 아이를 데려갔는데 미성년자유인죄가 되나요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가사 일반

거짓말로 아이를 데려갔는데 미성년자유인죄가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거짓말로 아이를 데려갔는데 미성년자유인죄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아빠가 학교 앞에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는 말로 아이를 차에 태워 데려간 뒤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이 키우던 아이를 데려간 경우도 있고, 부모가 아닌 친척이나 지인이 "맛있는 것 사줄게"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데려간 쪽은 "내 자식인데 무슨 문제냐", "그냥 잠깐 같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겨진 쪽은 경찰에 신고하며 미성년자유인죄를 언급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사건을 보면, 아이를 때리거나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아이 스스로 따라오게 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은 폭행·협박으로 데려가는 '약취'와 속임수나 달콤한 말로 데려가는 '유인'을 나란히 처벌합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로 아이를 데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어디서 어디로 옮겼는지, 누구의 보호 아래 있던 아이인지, 데려간 사람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얼마나 오래 데리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유인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지,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자유인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가 폭행·협박 없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한 '유인'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쓴 '약취'인지입니다. 둘째, 아이가 따라나선 것을 두고 "스스로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즉 아이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통하는지입니다. 셋째, 아이가 기존의 보호·양육 상태에서 벗어나 데려간 사람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겨졌다고 볼 만큼의 이탈이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데려간 사람이 부모나 조부모처럼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면 그 지위가 면책 사유가 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추행·영리 등 목적이 있었다면 제287조가 아니라 더 무거운 제28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아이가 따라왔으니 괜찮다"거나 "친부모가 데려간 것이니 죄가 안 된다"는 식의 단순한 판단에 갇히기 쉽습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사건의 실제 쟁점은 거짓말의 내용과 아이의 상태, 그리고 데려간 뒤의 상황에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인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성립 여부를 다투기


미성년자유인죄에서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현재의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쓰는 '약취'에 대해서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고(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유인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조를 다음 순서로 나누어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거짓말의 내용과 아이의 인식 수준을 먼저 확정합니다.

유인의 수단은 기망 또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학교 앞 CCTV, 아이의 진술로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엄마가 쓰러졌다"처럼 아이가 보호자 곁을 떠나도록 만드는 데 직접 영향을 준 거짓말인지, 아니면 "같이 놀자"와 같이 일상적인 권유에 불과한 말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이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의사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어린 아이일수록 거짓말의 영향이 크게 평가되고, 만 13세 안팎의 청소년이라면 스스로 사정을 알고 동행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2) 보호 상태로부터의 '이탈'과 '사실상 지배'의 실체를 따집니다.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아이가 기존의 보호·양육 관계에서 벗어나 데려간 사람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겨졌어야 합니다. 하교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2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곧바로 돌려보낸 경우와, 아이를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 며칠간 연락을 끊고 지낸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이동 거리, 머문 시간, 보호자가 아이와 연락할 수 있었는지, 아이가 자유롭게 귀가할 수 있었는지를 증거로 정리해 사실상 지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3) 고의와 목적을 사실관계로 방어합니다.

형법 제287조는 고의범이므로, 아이를 보호자로부터 떼어놓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아이를 위한 선의에서 한 행동이었고 곧 보호자에게 알릴 생각이었다는 사정, 실제로 보호자에게 연락했는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반대로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제288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별도로 다툽니다.

4) 미수와 사후 조치를 형량에 반영합니다.

형법 제294조는 제287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아이가 따라가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형법 제295조의2는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곧바로 보호자에게 돌려보냈거나 안전한 곳에 인계했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입증해 감경을 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부모·친족이 데려간 사건에서 보호감독자 지위와 아이의 이익을 다투기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친부모나 친족이 데려간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이 사건은 아버지가 외조부에게 맡겨진 아이를 학교에서 귀가하는 길에 강제로 차에 태우고 "할아버지에게 간다"고 속여 데려간 사안으로, 거짓말을 이용한 점에서 이 글의 주제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긴 친권자의 약취·유인을 인정했습니다.

1) 평온한 양육 상태가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정합니다.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부모 사이에서 한쪽이 아이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 그 상태를 깨뜨리고 아이를 자기 지배 아래 옮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도 같은 취지). 그래서 먼저 데려가기 직전에 누가 어디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지, 양육자 지정 결정이나 면접교섭 합의가 있었는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어디였는지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데려간 사람 쪽이라면 평온한 양육 상태가 이미 깨져 있었다거나 정당한 양육권 행사였다는 사정을, 데려가진 쪽이라면 그 반대를 입증하는 작업입니다.

2) 면접교섭 이후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의 법리를 구분합니다.

합의된 면접교섭 기간에 아이를 인계받은 뒤 기간이 지나도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에도 약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2019도16421 판결은 면접교섭을 위해 만 5세 아이를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뒤 기간이 끝났음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으며 법원의 인도 명령에 불응한 사안에서,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와 보호관계로부터 아이를 이탈시켜 자기 지배 아래 둔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약취죄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하루이틀 반환이 늦어진 정도인지, 연락 두절과 명령 불이행이 장기간 이어진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간, 연락 내용, 법원 결정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3) 가정법원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면접교섭 사전처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아이를 데려간 사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정법원에서는 반대로 진술하는 일이 생기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두 절차의 진술과 증거가 일관되도록 먼저 조율하고, 아이의 복리를 중심에 둔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아이를 돌려보낼 의사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결론


거짓말로 아이를 데려갔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가 문제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거짓말의 내용, 아이의 연령과 인식, 이탈의 정도와 기간, 데려간 사람의 지위와 목적에 따라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했고 아이가 어떻게 따라왔으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냈는지를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문자, 통화 기록, 영상으로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이를 데려가진 입장이라면 아이의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어느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이가 스스로 따라왔다면 유인이 아닌가요?


아이가 스스로 따라왔다는 사정만으로 유인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이라는 수단으로 아이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발로 걸어갔더라도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면 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연령이 높고 사정을 모두 알고 동행했다면 거짓말이 이탈의 원인이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당시 아이가 알고 있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친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해 아이의 이익을 해치면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부모가 평온하게 키우던 아이를 거짓말이나 불법적인 힘으로 데려갔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양육자 지정이나 합의된 면접교섭에 따라 정당하게 인계받은 것인지, 데려간 뒤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Q3. 몇 시간만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짧은 시간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인죄는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였는지를 보기 때문에, 시간이 짧더라도 보호자가 아이의 소재를 알 수 없었는지, 연락이 가능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형법 제295조의2는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돌려보낸 시점과 방법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4. 아이를 데려가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94조는 제287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했지만 아이가 따라가지 않아 실제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권유와 범죄의 실행 착수는 구별되므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아이를 데려가기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디로 이동해 얼마나 머물렀는지, 보호자와 연락을 했는지, 언제 어떻게 돌려보냈는지를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영상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나 양육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결정문과 합의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중요하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