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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연인이 쓰러졌는데 두고 나왔다면 유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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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연인이 쓰러졌는데 두고 나왔다면 유기죄가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동거하던 연인이 쓰러졌는데 두고 나왔다면 유기죄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함께 살던 연인과 술을 마시거나 다투던 중 상대가 갑자기 쓰러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을 나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될 일을 놓쳤다는 자책이 들던 차에, 나중에 상대가 크게 다치거나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응급처치를 안 한 것까지 처벌받느냐",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책임이 있느냐"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형법 제271조 제1항의 문언에서 출발합니다. 이 조항은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즉 쓰러진 사람을 두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유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법이 인정하는 보호의무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의무가 인정되면 상대가 사망했을 때 유기치사(형법 제275조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문제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과실치사 등 다른 죄명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동거 연인이라는 관계가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가 사건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핵심 쟁점


동거 연인이 쓰러진 뒤 현장을 떠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내연관계인지, 아니면 사실혼에 해당해 부부에 준하는 법률상 보호의무가 생기는지입니다. 둘째, 사실혼이 아니라면 동거 약정, 간병이나 생활비 분담 약속 같은 계약상 보호의무를 따로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상대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요부조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 상태를 두고 떠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즉 고의입니다. 넷째, 상대가 쓰러진 원인이 본인의 폭행이나 약물 제공 등 선행행위에 있는 경우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 법리가 따로 문제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남는 책임,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신고 의무가 어떤 성격인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따져 보지 않으면 "두고 나왔으니 무조건 유기"라거나 "부부가 아니니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관계의 실질과 당시 상대의 상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쓰러진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실혼·계약상 의무의 부존재를 입증해 유기죄의 주체 요건 다투기


유기죄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적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71조 제1항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포함되고,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같은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 정교관계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4년여 동안 동거하며 내연관계를 맺어 온 사정만으로는 사실혼도, 부부간 부양의무에 준하는 보호의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기치사 부분을 무죄로 유지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관계의 실체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사실혼 판단의 재료는 혼인 의사의 표시와 공동생활의 실질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형태, 임대차계약서와 공과금 명의, 생활비와 가계의 분리 여부, 양가 가족에게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계획이 있었는지, 서로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메신저 기록과 계좌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각자 방을 쓰고 비용을 따로 부담했다거나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사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이 자료가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읽힐 위험이 있다면, 그 점을 미리 파악해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계약상 보호의무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따로 점검합니다.

사실혼이 아니더라도 "몸이 아프면 돌봐주기로 했다"는 식의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상 의무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보호의무는 막연한 친밀감이나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보호를 약속한 구체적 합의를 요구합니다. 서로 돌봄을 약정한 증거가 있는지, 상대의 지병이나 장애 때문에 일상적으로 간병해 온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의무의 근거 자체를 다툽니다.

3) 도덕적 비난과 형사책임을 구별하는 논리를 세웁니다.

죄형법정주의상 처벌조항에 없는 의무를 해석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제271조 제1항은 보호의무의 원인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연인이었다는 정서적 관계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끌어올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조문 문언과 위 판례 법리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유기죄와 유기치사죄는 주체 요건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요부조 상태의 인식과 선행행위 쟁점을 나누어 대응하기


보호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거나, 인정되더라도 책임의 범위를 줄여야 하는 사건에서는 두 번째 방어선이 필요합니다. 같은 판례는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보호의무자일 뿐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쓰러진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면 별도의 법리가 작동합니다.

1) 쓰러진 당시 상대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합니다.

만취해 잠든 것으로 보였는지, 의식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모습이었는지, 숨을 쉬는지 확인했는지는 고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앞선 판례 사안에서도 상대가 치사량의 약물을 복용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기치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떠난 시각, 쓰러진 뒤 상대의 반응, 이후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역, 귀가나 재방문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개연성을 뒷받침합니다.

2) 쓰러진 원인이 본인의 행위인지부터 분리해 확인합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발생의 방지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을 방지하지 않은 때 그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툼 중 밀치거나 때려 쓰러졌다면 폭행·상해·상해치사 문제가 먼저이고, 이후 방치는 부작위 판단이 겹칩니다. 반대로 상대가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해 쓰러졌고 본인은 그 원인을 제공한 바 없다면 이 조항으로 의무를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원인 제공 여부는 CCTV, 통화 기록, 부검 및 감정 결과로 확인합니다.

3) 죄명별 법정형을 비교해 방어의 실익을 정하고 조사에 대비합니다.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제271조 제3항), 사망에 이르면 유기치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75조 제1항)입니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제267조)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제250조 제1항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문제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죄명으로 보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피의자 조사 전에 주장해야 할 사실과 하지 말아야 할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식의 감정적 진술이 인식을 인정하는 자백으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을 신중히 합니다.


결론


동거하던 연인이 쓰러졌는데 두고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유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만 처벌하고, 대법원은 단순한 동거나 내연관계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생활이 사실상 부부와 같았다면 사정이 달라지고, 쓰러진 원인이 본인의 행위에 있다면 유기죄와 별개로 더 무거운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의 실체, 상대 상태에 대한 인식, 쓰러진 경위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하느냐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당시 경위를 처음부터 점검받아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방어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결혼은 안 했지만 몇 년째 같이 살았습니다. 이것만으로 보호의무가 인정되나요?


동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 정교관계로는 부족하고,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분담, 가족 관계에서의 지위, 혼인 의사 표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관계의 실질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2.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신고 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죄는 별도로 형법 제271조의 보호의무자인지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관계라면 신고하지 않고 떠난 사정이 유기의 증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나중에 상대가 사망했다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보호의무가 인정되어 유기죄가 성립한 사안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유기치사(형법 제275조 제1항)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상대가 쓰러진 원인이 본인의 행위에 있다면 상해치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여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유기치사가 성립하려면 먼저 유기죄가 성립해야 하므로 보호의무와 인식 여부가 우선 쟁점이 됩니다.


Q4. 상대가 쓰러진 걸 못 봤거나 자는 줄 알았다면요?


유기죄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잠든 것으로 알았다거나 위급한 상태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주장은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당시 상대의 모습, 본인의 행동, 이후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일관되게 맞아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쓰러진 시점부터 현장을 떠난 시점, 그 후의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임대차계약, 계좌내역, 메신저 대화)와 당시 상태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두고 나왔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식의 단편적인 진술이 보호의무와 인식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죄명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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