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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가 나오면 잠정조치도 바로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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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가 나오면 잠정조치도 바로 풀리나요 

김강희 변호사


스토킹 무혐의가 나오면 잠정조치도 바로 풀리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스토킹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 결정문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생활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동네나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라면 출퇴근 동선 자체를 바꿔야 하고, 헤어진 연인이나 이웃, 직장 동료 사이라면 연락 한 통이 곧바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부담까지 안게 됩니다.

그러다 어렵게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이 "이제 접근금지도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무혐의가 나왔어도 법원이 정한 기간은 따로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두 생각 모두 반쪽만 맞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문제를 조문으로 직접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문이 말하는 '무혐의'가 정확히 어느 단계의, 누구의 결정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 결정은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의 불송치, 기소 이후의 재판 단계, 잠정조치와 별개의 긴급응급조치는 같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잠정조치가 어떤 성격의 조치인지입니다. 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하는 임시 조치로 정하고 있고,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를 이유로 청구해야 비로소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죄를 전제로 한 형벌이 아니라 수사·재판 기간 동안의 보호 장치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법 제11조 제5항이 "잠정조치 결정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문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은 불송치 결정과는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불기소처분이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잠정조치는 기간 만료나 취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효력이 있는 동안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제20조 제2항은 접근금지(제9조 제1항 제2호)와 통신 접근금지(제3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나왔으니 이제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먼저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효력이 이미 사라졌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한 뒤에 행동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났다면 효력 상실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 제11조 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은 그때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이 따로 취소 결정을 내려야 풀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실효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실제 생활에서 안전하게 쓰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1)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처분일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조문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를 효력 상실 시점으로 삼기 때문에 처분일이 곧 기준일입니다. 공소청에서 받는 불기소 결정 통지서나 사건처분결과증명으로 처분 종류와 처분일을 확인해 둡니다. 문언상 불기소처분 전반이 포함되므로 혐의없음뿐 아니라 기소유예라도 잠정조치는 실효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는 뜻이어서, 처분 종류에 따라 이후 대응(헌법소원이나 이의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2) 경찰 단계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구별합니다.

수사 결과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이것은 조문이 말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한 조치이므로,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가 풀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래 해결방법 [2]의 취소 신청 절차로 법원에 정식으로 해제를 구하거나, 검사의 판단(송부된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지 여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효력이 사라졌음을 확인하되, 접촉 재개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효력 상실이 확인되면 접근금지와 통신 접근금지 의무도 함께 사라지므로 제20조 제2항의 처벌 위험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끝났다는 것과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거나 새로운 피해를 신고하면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검사가 잠정조치를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결정은 별개 사건으로 처음부터 다시 판단되므로, 무혐의 직후의 접촉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와 접촉 여부를 먼저 상의하고, 불가피한 연락(공동 주거 정리, 소유물 반환 등)은 서면이나 제3자를 통해 기록이 남도록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불기소 전이라면 취소·변경 신청과 항고로 조치를 조기에 풀기


아직 검사의 처분 전이거나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잠정조치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기간이 3개월이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되어 최장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기간을 그냥 버티기보다 법이 열어 둔 절차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제3항). 신청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재발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담아야 합니다. 예컨대 사건의 핵심 증거(문자·통화 내역)가 스토킹행위의 '반복성'이나 '불안감 유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 이미 이사·전직 등으로 접촉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 경찰 불송치 결정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접근금지 범위가 업무상 필수 동선과 겹친다면 취소가 아니라 범위 조정(종류 변경)을 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2) 검사를 통한 취소 청구 경로도 함께 엽니다.

제11조 제2항은 검사가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이라면,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잠정조치 유지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 신청과 병행하면 한쪽이 지연되더라도 다른 경로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7일 안에 항고합니다.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항고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고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7일은 짧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항고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하거나, 급박한 경우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2항).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 제11조 신청이 가능하므로 두 절차는 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결론


스토킹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는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의 별도 취소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조치는 기간이 끝나거나 법원이 취소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생기므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분 결과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아직 결과 전이라면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를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취소 신청이나 항고가 가능한 시점인지, 접촉을 재개해도 되는지를 사건 자료에 맞춰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 따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하나요?


법률상으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잠정조치 결정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나 수사기관, 전자장치 관련 기관이 이 사실을 곧바로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불기소 결정 통지서 등 처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접근금지도 풀린 건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효력 상실 조항은 문언상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와 구별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원에 제11조에 따른 취소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취소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제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가 풀렸다고 판단해 접근했다가 잠정조치 위반으로 입건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해제가 확인되기 전에는 기존 조치를 지키셔야 합니다.


Q3. 기소가 되었는데 잠정조치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기간이 3개월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기소 후에도 기간 중에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 상황과 연장 시점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잠정조치가 풀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 왔거나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조치의 상대방은 법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므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연락이 있다면 변호인이나 법원 절차를 통해 변경 또는 해제를 먼저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무혐의 처분 후 피해자가 항고하면 잠정조치가 다시 살아나나요?


한 번 실효된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되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항고나 재수사로 사건이 다시 진행되고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가 제8조에 따라 법원에 새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직후라도 피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재수사가 시작되었는지 검찰 처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하면 사건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의 점검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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