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처분 접근금지를 어기면 형사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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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검사가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기면,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결정문을 받아 보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문장이 전부여서,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아무 일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 이후에 아이를 만나려고 집 앞에 갔다가 배우자와 마주치거나, 이미 화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 와서 답을 했다가 다시 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니 어겨도 큰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접근금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라는 독립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원래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더라도, 이 위반은 새로운 범죄로 별도로 수사됩니다.
핵심 쟁점
접근금지 위반 사건에서 처벌 여부와 수위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위반한 것이 확정된 보호처분(제40조 제1항 제1호~제3호)인지, 아직 확정 전의 결정인지입니다. 보호처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제49조 제3항), 이 기간이 지나기 전의 행위는 제63조 제1항 제1호의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호처분이 아니라 임시조치(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나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제55조의2, 제55조의4)을 위반한 것이라면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다릅니다. 셋째, 처분이 정한 기간 안의 행위인지입니다. 접근금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41조). 넷째, 어긴 행위가 접근(직접 만남·방문)인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전화·문자·SNS)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처분 문언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다섯째, 같은 위반을 반복해 상습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제63조 제3항).
이 다섯 가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니까 처벌은 없다" 또는 "어기면 무조건 실형이다" 같은 양쪽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결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겼는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어긴 것이 무엇인지 조문으로 특정해 성립 요건부터 다투기
접근금지를 어겼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제63조 제1항 제1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조항은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이 문언을 요건별로 분해해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위반했다는 결정이 무엇인지,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보호처분 결정문과 송달 기록,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고(제49조 제3항), 항고가 제기되면 확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또 같은 "접근금지"라도 사건 진행 중에 내려진 임시조치(제29조 제1항 제2호,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라면 처벌 조항이 제63조 제2항으로 바뀌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형량 상한이 낮아집니다. 피해자가 따로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이라면 다시 제6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어느 결정이 어느 조문과 연결되는지를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기간과 대상 범위를 결정문 문언에 맞춰 대조합니다.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제41조), 위반했다는 시점이 처분 기간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적힌 대상이 "피해자"만인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까지인지, 거리 제한이 있는지, 전기통신 접근까지 포함하는지를 문언 그대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제40조 제1항 제2호)이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문자 한 통을 보낸 행위가 곧바로 불이행이 되는지는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형벌 조항이므로 결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까지 불이행으로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툽니다.
3) 접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거로 검증합니다.
신고 내용에 의존한 사건은 시간과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건물 CCTV, 통화·문자 내역, 휴대전화 위치기록으로 당일 동선을 맞춰 보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는지 확인합니다.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 접근하려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되면 불이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양형 사유와 보호처분 변경·종료 절차를 함께 활용하기
접근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앞으로의 위반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대응이 옮겨 갑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양형 대응과 보호처분 자체를 조정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위반의 경위와 상습성 여부를 정리해 양형에 반영시킵니다.
같은 불이행이라도 한 차례 우발적으로 마주친 경우와 반복해서 찾아간 경우는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제63조 제3항의 상습범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위반이 몇 차례였는지, 접촉의 목적이 자녀 면접이나 짐 정리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었는지,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이 피해자 측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면 그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만 조문은 피해자의 승낙을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처벌 자체를 막는 근거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2) 보호처분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변경·종료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또는 청구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자녀 양육 문제처럼 접촉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위반을 반복하기 전에 이런 절차로 처분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미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참작됩니다.
3) 다른 보호처분을 병과받았다면 취소·송치 위험도 함께 점검합니다.
접근금지에 더해 사회봉사·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상담위탁(제40조 제1항 제4호~제8호)을 함께 받았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기도 합니다(제65조 제3호). 즉 접근금지만이 아니라 함께 부과된 처분의 이행 현황까지 점검해야 원래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정폭력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그중 접근을 제한하는 처분이 확정된 뒤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시조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반복되어 상습으로 평가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위반했는지,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위반이라는 행위가 결정 문언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접근금지를 어겼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결정문과 당시 상황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만났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 조항은 확정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요건으로 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행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접촉을 시작했는지,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는 고의와 위반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대화 기록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접근금지 보호처분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접근 제한 등 제40조 제1항 제1호~제3호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은 결정문에 적혀 있으므로, 어긴 것으로 지목된 날이 그 기간 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보호처분이 아니라 임시조치를 어긴 경우도 같은 처벌인가요?
다릅니다. 확정된 접근금지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반면 사건 진행 중에 내려진 임시조치(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결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보호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 확정된 뒤에는 결정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5. 경찰에서 접근금지 위반으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결정문을 확인해 어떤 결정이었는지, 확정되었는지, 기간과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십시오.
그다음 신고된 날의 동선과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두고, 블랙박스나 위치기록처럼 객관적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조사에서 "접근한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어떤 결정의 어느 부분을 어겼다는 것인지가 구분되지 않은 채 기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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