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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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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겁나요 

김상훈 변호사

술에 취한 가족을 병원으로 옮기려고 119를 불렀는데, 정작 현장에서 흥분한 사람이 구급대원의 팔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서는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 "아파서 정신이 없었다"는 말로 넘어가지만,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구급대원은 형법상 공무원이기도 하고 구급활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일반 공무집행방해 한 가지로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라고 해서 더 무겁게 처벌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에 겹쳐 적용될 수 있는 세 갈래 처벌 규정

구급대원을 폭행했을 때 검토되는 규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셋째는 구급차 안에서의 응급처치나 이송을 폭행·협박·위력 등으로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밖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규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가 어느 규정의 요건에 맞는지는 폭행이 있었는지, 그 폭행이 구급활동을 실제로 방해했는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구급대원 폭행은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겁다"고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고, 징역 상한은 같지만 벌금 상한과 부수 규정이 다르다는 것이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점은, 이 사건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저절로 끝나는 유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와 구급활동 방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징역 5년은 같고 벌금 1천만원·5천만원이 갈리는 이유와 상해 시 차이

먼저 두 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반면 119법 제28조는 제13조 제2항이 금지한 "구조ㆍ구급활동의 방해"를 처벌하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막았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거나 이송을 막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구급대원을 한 번 밀쳤더라도 구급활동에 지장이 없었고 곧바로 멈췄다면 방해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 있을 수 있어, 이때는 형법 제136조 쪽이 문제 됩니다.

다음으로 법정형의 차이입니다. 두 규정 모두 징역 상한은 5년이어서 징역형만 보면 구급대원 폭행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차이는 벌금에서 납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상한이 5배 차이 나므로, 같은 정도의 행위라도 119법이 적용되면 선고 가능한 벌금액의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한 번의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두 죄를 따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도 이 유형에서는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119법 제29조의3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협박으로 제1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심신상실·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도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를 이미 제외하고 있어,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형이 감경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구급대원이 다친 경우에는 상해가 쟁점이 됩니다. 119법에는 상해를 가중하는 별도 조문이 없어, 상해가 인정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방해치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택은 법정형상 불가능해집니다.

응급실 안에서의 폭행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은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다만 이 가중 규정은 응급실(또는 그 외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관한 것이므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당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구급대원 폭행이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항상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벌금 상한이 높고 음주 감경 배제 규정이 있으며 상해가 겹치면 형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라서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보다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적용 법조 확인부터 합의·양형자료까지 단계별 정리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다음 순서입니다.

  •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부터 확인 — 형법 제136조인지, 119법 제28조인지, 상해가 붙었는지에 따라 벌금 상한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 출동 기록, 구급활동일지, 현장 영상 같은 자료로 폭행의 정도와 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 구급활동 방해 여부를 따로 다투기 — 119법 제2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만 처벌합니다. 폭행이 순간적이었고 이송이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지 않았다면 방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경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음주·약물 상태는 재량 규정임을 전제로 준비 — 제29조의3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환자 상태에 대한 불안, 우발성 등을 구체적인 양형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 피해 대원과의 합의 시도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 감액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구급대원 개인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소속 소방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반성·재발방지 자료 준비 — 초범 여부, 음주 치료나 상담 이수 내역, 가족의 탄원서, 직업과 생계 사정을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상해가 있다면 진단서 내용 검토 — 상해죄가 붙으면 형이 달라지므로 진단 주수와 폭행과의 인과관계, 기존 증상 여부를 따져 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 적용 법조 확인이 처분을 가르는 이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현장 영상과 구급활동일지가 이미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대신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방해에 이르렀는지, 상해가 있는지, 합의와 반성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 정식재판으로 나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적용 법조와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먼저 사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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