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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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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김상훈 변호사

친구나 지인과 함께 상대방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금전을 받아냈다가,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말을 거들기만 했을 뿐이라거나, 돈은 동료가 받아 갔다는 생각에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이상이 함께 공갈을 한 경우에는 혼자 한 경우보다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한 구조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공갈죄의 기본 형량과 2인 이상 공동 범행이 달라지는 지점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며,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받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둘 이상이 함께 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을 해당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 무거워질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함께 알아두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갈에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가중 외에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따로 있어 두 갈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가중이 되려면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동하여" 범행했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형의 2분의 1 가중, 공동 가중이 안 되는 경우

먼저 "공동하여"의 의미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을 분담해 함께 실현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누가 협박하고 누가 계좌를 알려주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 범행 이후 몫을 어떻게 나눴는지를 종합합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하여"는 이보다 좁습니다. 공범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말하므로(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공동정범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리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는 협박은 하지 않았다" — 협박은 동료가 하고 나는 망을 보거나 계좌만 알려줬더라도 범행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 "돈은 내가 받지 않았다" — 공갈은 제3자가 재물을 받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형법 제350조 제2항), 돈을 직접 받았는지는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 "현장에는 없었다" —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맡았다면 실행 장면에 없었더라도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 가중은 실행범과 공모한 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공모자 중 2명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로 실행에 이르러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중의 계산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면 기본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0년에서 15년으로, 벌금 상한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이것은 상한이 올라간다는 뜻이지 선고형이 반드시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는 금액, 협박의 수위와 횟수, 피해 회복 여부, 역할의 경중, 동종 전력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반대로 둘이 함께 있었더라도 공동 가중이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갈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동행만 했거나, 범행 이후에야 상황을 알게 되어 가담한 의사가 없었다면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범행을 알고 일부 편의만 제공한 정도라면 정범이 아니라 종범(형법 제32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 밖에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공갈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형법 제352조)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협박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상습범 규정(제351조)도 별도로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준용되는데(제354조),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28조 제3항 준용).

또 하나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나도 받을 돈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실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협박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고, 수단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역할 분리 입증, 합의, 가중 적용 다툼까지 단계별로

공동 공갈 사건은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전체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대화 내용, 돈이 오간 경로, 몫의 분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공범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도가 되기 쉬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객관 자료(메시지, 통화기록, 계좌내역)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역할과 인식의 한계 입증 —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면 그 근거를, 일부 편의 제공에 그쳤다면 종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공동 가중 자체가 배제되거나 형이 감경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 공갈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범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연락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협박 수준과 권리행사 여부 다투기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을 겁먹게 할 정도였는지, 받은 돈이 정당한 채권의 범위 안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문자와 녹취가 있다면 표현 하나하나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 구속·기소 단계의 방어 —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 불구속 수사를 구하고, 기소 후에는 초범 여부, 가담 정도, 반성과 피해 회복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공범과 진술이 엇갈리기 전에 방향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

둘이서 함께 돈을 요구한 사건은 폭력행위처벌법상 2분의 1 가중이 적용될 수 있어 혼자 한 경우보다 법정형 상한이 징역 15년, 벌금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공동정범인지, 종범에 그치는지, 공갈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고, 그 판단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서 거의 정해집니다.

공범과 말을 맞추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의 역할과 가능한 대응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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