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도 입영기피죄인가요 | 병역/군형법 | 로톡
입영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도 입영기피죄인가요
법률가이드
병역/군형법

입영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도 입영기피죄인가요 

김상훈 변호사

입영통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본인은 마침 자리에 없었고, 부모님이나 형제가 우편물을 대신 받아 두었다가 뒤늦게 전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입영일이 한참 지나서야 병무청 연락을 받고 놀라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송달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입영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통지서, 송달 효력과 입영기피죄의 연결고리

입영통지서는 병역법상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입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송달)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병역법은 본인이 없는 경우를 위해 별도의 송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입영기피죄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두 질문으로 나뉩니다. 첫째, 가족이 대신 받은 것이 법적으로 본인에게 송달된 것인가. 둘째, 송달된 것이라면 입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이 두 가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족이 받았는데도 처벌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받은 방식과 그 이후 전달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병역법 제6조 제5항·제8항의 간주송달과 제88조 제1항의 3일 기준

먼저 처벌 규정입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과 군사교육소집도 같은 3일, 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은 2일입니다. 입영일 당일 하루 늦은 것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야 비로소 기피가 됩니다.

다음은 송달입니다. 병역법 제6조 제5항은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세대주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8항은 이 경우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성년인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본인이 실제로 내용을 보지 못했더라도 그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간주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제6조 제5항은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등에게 송달하라고 한 것이고, 받는 사람도 성년자여야 합니다. 미성년 동생이 받은 경우나, 같은 세대가 아닌 친척·이웃이 받은 경우는 이 조항으로 곧바로 송달 완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집에 있는데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규정의 문언과 맞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령인이 되는 가족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 제7항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이 이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서랍에 넣어 두고 잊었더라도 송달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달 지연은 뒤에서 보는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또 하나, 병역의무자가 통지서 수령인을 직접 정하려면 제6조 제6항에 따라 통지서가 전달되기 전에 수령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부모를 수령인으로 선정해 둔 경우라면 간주송달의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대법원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은 현역입영통지서의 송달이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고, 병역의무자가 통지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송달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인이 수령을 거절하고 통지서가 근거리의 책상 위에 놓였을 뿐이어서 적법한 수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기피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통지서가 집 안 어딘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송달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이는 본인 앞의 송달에 관한 판단이므로, 위 제6조 제5항·제8항의 요건을 갖춰 성년 가족이 받은 경우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판단의 예로는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21545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사안으로, 소집기일 2일 전에야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주말이 끼어 소집기일 전에 연기신청에 필요한 진단서를 받을 수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소집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과 입영일 사이의 간격, 그 사이에 연기신청 등 대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병역법 제6조 제2항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의무를 이행하는 날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병력동원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7일 전). 본인이 전달받은 날이 아니라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 기한이 지켜졌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입영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질병·심신장애·재난·취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입영일 전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통지서가 가족 손에 오래 머물렀다면 이 기회를 놓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달 요건 — 본인 부재, 같은 세대의 성년 가족 또는 선정된 수령인이 받았는지(제6조 제5항·제8항)

  • 기피 요건 —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는지(제88조 제1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 통지 시점, 전달 지연, 연기신청 가능성, 질병·재난 등 실제 사정

  • 고의 — 통지서가 나온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한 입증

여기서 가족이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전혀 알지 못했다면, 그 경위는 형사절차에서 기피의 고의와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반면 가족이 문자나 전화로 알려 주었고 본인이 이를 알면서도 입영하지 않았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은 대리 입영입니다. 제88조 제2항은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는 것과 대신 입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피로 처벌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형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76조에 따라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해직되며,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 등도 제한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수령 경위 복원부터 정당한 사유 소명까지 단계별 대응

아직 입영일 전이라면 기피가 성립하기 전이므로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미 입영일이 지났다면 3일이 끝나기 전에 입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별로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통지서 수령 경위부터 복원 — 누가, 언제, 어떤 방법(등기우편·교부)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수령인이 성년 가족인지, 같은 세대인지, 본인이 부재 중이었는지가 제6조 제5항의 요건과 맞는지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우편물 수령 기록과 가족 진술을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 본인이 안 시점을 객관 자료로 남기기 — 가족이 통지서를 전달한 날짜와 방식을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택배·우편 수령 시각 등으로 정리합니다. 전달이 늦어졌다면 그 기간만큼 연기신청 기회가 줄어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 입영일 전이라면 연기 사유 검토 — 질병, 재난, 취업 등 제61조 제1항의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고, 해당하면 서류를 갖춰 지방병무청에 연기원서를 냅니다. 진단서가 필요한 사안은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서둘러야 합니다.

  • 입영일이 지났다면 3일 안에 입영 — 제88조 제1항은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아직 그 기간 안이라면 병무청에 연락해 입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곧바로 입영하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 이미 고소·고발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와 고의 부존재 소명 — 병무청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통지서를 몰랐던 경위, 가족의 전달 지연, 입영 의사와 이후 조치를 진술서와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조사 단계에서 한번 굳어지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조사에 앞서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 가족에게는 송달·전달 의무를 알리기 — 이후 통지서가 올 때 수령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도록 합니다. 제6조 제7항의 지체 없는 전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3일의 기간과 연기신청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입영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입영기피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년 가족이 받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이후 입영일이 지나 3일이 넘으면 3년 이하 징역형이 걸린 문제로 바뀝니다. 결국 수령 경위와 통지서를 안 시점, 연기신청 가능성이 승부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통지서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병무청에서 확인한 뒤에도 사정이 불분명하다면, 입영일과 3일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