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치고 달아났는데 특가법 도주치상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퇴근길이나 밤늦은 귀가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근처나 인도에서 걸어가던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넘어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는 듯해 자리를 떠났거나, 놀라서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가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대방이 병원에서 전치 몇 주 진단을 받았고, 자신에게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킥보드인데 도주차량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1년 이상 징역이라니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두 질문은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핵심이므로 조문을 기준으로 차분히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달아났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사실과 피해자 상해에 대한 인식,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여부, 상해의 정도 등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핵심 쟁점
전동킥보드 도주치상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전동킥보드가 특가법이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과 제19의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성립하는 교통사고인지입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을 했는지입니다. 넷째,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과 피해자 상해에 대한 인식(도주의 고의)이 있었는지입니다. 다섯째,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킥보드로 치고 갔으니 도주치상"이라고 단정하면 방어의 여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킥보드니까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보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도주의 고의와 구호·인적사항 제공 여부를 사실관계로 다투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1)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자가 다친 것을 인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도주치상은 사고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스치듯 접촉했고 상대방이 곧바로 일어나 걸어갔으며 운전자가 부딪힌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넘어지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킥보드 주행기록 앱, 주변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모아 접촉 순간과 이탈 순간의 간격, 속도, 시야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후 상대방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면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한 것이므로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났다면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이 일관되게 취해 온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현장 정황을 통해 구호나 연락처 교환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 사고 직후 현장에 머문 시간과 이탈 사유를 정리합니다.
사고 장소에서 일정 시간 머물며 상황을 살핀 뒤 피해자 측이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아 떠났다거나, 신고하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등의 사정은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이탈 직후 곧바로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했다면 그 사실도 입증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해의 정도를 다투고 합의·양형 자료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도주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높지만,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상해의 정도와 사후 수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진단서와 치료 경과로 확인합니다.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주 경미한 찰과상이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 경위, 실제 치료 기간, 사고 이전부터 있던 증상과의 관계를 확인해 인과관계와 정도를 따져 봅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합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기소 단계의 처분 결정과 재판에서의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리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얻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자수·반성·재범 방지 자료로 양형을 설계합니다.
사고 이후 스스로 경찰에 출석했는지, 사고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했는지, 전과와 생활 환경이 어떤지가 모두 양형 사유가 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는 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벌금형 선택과 정상참작감경을 염두에 두고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이수 내역, 탄원서, 가족관계와 직업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상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구호나 연락처 교환이 있었는지, 상해가 형법상 인정되는 정도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접촉 당시 상황과 이탈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데도 특가법 도주치상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적용 대상을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과 제19의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사고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도 도주인가요?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도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구호조치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 상대방의 상태, 대화 내용, 연락처 교환 여부, 이후 연락 가능성 등은 도주 여부와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3. 부딪힌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접촉의 강도,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여부, 소리나 충격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등이 CCTV와 목격자 진술로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영상과 주행 기록을 확보해 진술과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특가법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서에 사고 경위, 합의금,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고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속도로 주행했는지, 어떻게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왜 떠났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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