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여럿이 같이 달렸는데 공동위험행위로 입건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주말 저녁, 친구나 동호회 사람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선 날이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국도나 해안도로를 따라 서너 대가 줄지어 달렸고, 중간에 신호를 받고 서기도 했고, 길이 뚫린 구간에서는 속도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누군가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신고했거나, 순찰차가 뒤따르며 기록한 영상이 근거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그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달렸을 뿐인데 이른바 '폭주족'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 위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이 금지하고, 같은 법 제150조 제1호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벌에 더해 제9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이륜차 여러 대가 함께 달린 사건에서 이 조항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다만 여러 대가 같이 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므로, 입건되었다는 사실과 유죄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느 요건이 부족한지 따져 보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제46조 제1항의 문언을 나누어 보면 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운전했는가입니다.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달린 것과 '공동으로' 운전한 것은 다릅니다. 둘째,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했는가입니다. 단순히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정한 대형을 이룬 통행이어야 합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가입니다. 넷째,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는가입니다. 다섯째, 이에 대한 고의, 즉 공동으로 위험을 일으킨다는 인식과 의사 연락이 있었는가입니다.
여기에 제46조 제2항은 동승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것도 금지하고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뒷좌석에서 무리를 이끈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같은 장면이 제46조의3의 난폭운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나 특수폭행 등 다른 죄명으로 구성될 수도 있어,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성요건을 하나씩 떼어 '단순 동행'과 '공동 위험행위'를 구별하기
공동 위험행위 사건은 영상 한두 개와 목격자 신고만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요건 하나하나를 입증했는지 점검해 볼 여지가 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조문의 요건별로 사건을 분해해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공동'과 의사 연락 여부를 다툽니다.
제46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발 전에 만나 함께 이동하기로 했더라도, 그것이 곧 위험한 대형 통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임 단체대화방의 메시지, 목적지와 이동 경로를 정한 경위, 서로 속도를 맞추자는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화에서 "천천히 가자", "신호 지켜라" 같은 내용이 있었다면 위험을 공유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대화방에 "오늘 한번 달리자" 같은 표현이 남아 있다면 불리한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2) '줄지어 통행'과 '위험 발생'의 실체를 영상으로 검증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신고 영상 속 장면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짧게 편집되어 있거나 촬영 각도 때문에 차량 간격이 실제보다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 전체를 확보해 시간대별로 속도, 차선 사용, 차량 사이 간격, 주변 차량과의 거리를 다시 정리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군집 주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통행입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었고 실제로 위협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면 위험 발생 요건이 입증되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어디까지 요구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영상을 놓고 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와 통상적인 교통 흐름을 주장합니다.
같은 방향 오토바이 여러 대가 신호 대기 후 함께 출발하거나, 정체 구간에서 서로 가까이 붙어 주행하는 일은 평소에도 흔합니다. 이러한 통행은 교통 흐름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 속도 안에서 신호와 차선을 지켰는지, 정체나 공사 같은 도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위치와 속도는 내비게이션 기록, 주행 기록 앱, 차량 블랙박스에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확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량 감경 자료와 면허 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하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공동 위험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두 갈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1) 역할과 가담 정도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도 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대열을 주도하거나 속도를 올리자고 제안한 사람, 우연히 합류했다가 중간에 이탈한 사람, 단순히 따라간 사람은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합류했고 언제 빠졌는지를 영상과 위치 기록으로 특정해, 본인이 위험한 통행에 관여한 시간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한꺼번에 '무리'로 묶여 처분되는 것을 막는 작업입니다.
2)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춥니다.
초범인지, 사고나 피해자가 있었는지, 이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 오토바이를 업무(배달 등)에 쓰는지 등은 벌금액과 선고유예·기소유예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생계에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이라면 재직증명과 소득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재범 방지 계획(동호회 탈퇴, 교육 이수 등)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결국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위험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 주는 자료의 양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운전면허 처분은 별도 절차로 대응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는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같은 조 제4항), 이 단계에서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과 위반의 경위·정도를 서면으로 적극 소명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그 재결을 거친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과중함(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와 행정처분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형사 쪽 진술이 행정 소명과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오토바이 여럿이 같은 길을 함께 달렸다고 해서 모두 공동 위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의 의사, 줄지어 통행하는 대형, 정당한 사유의 부재, 위해나 교통상 위험의 발생이라는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요건이 갖추어진 사건이라면 징역형 가능성과 면허 처분이 함께 걸려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대화방 기록, 영상, 이동 경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에서 '같이 달렸다'는 표현이 곧 공동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는 속도위반도 하지 않고 신호도 지켰는데 공동 위험행위가 되나요?
속도와 신호를 지켰다는 사실은 위험 발생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46조 제1항은 단순한 군집 주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통행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줄지어 달리며 차선을 점유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다면 속도위반이 없더라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시 영상과 주변 차량의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단체 대화방에 "같이 달리자"는 말이 남아 있는데 불리한가요?
공동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 단순한 동행 약속인지, 위험한 통행을 하자는 합의인지가 달라집니다.
대화 전체의 흐름과 이후 실제 주행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일부 메시지만 떼어 판단하지 말고 전체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운전은 하지 않고 뒷좌석에 탔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6조 제2항은 동승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무리를 이끌거나 위험한 주행을 부추긴 역할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도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Q4. 벌금형이 나오면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소되나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는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행정청이 사안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에 위반의 경위와 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처분이 과중하다면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당시 이동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와 어떤 약속으로 출발했는지, 어느 구간에서 어떤 대형으로 달렸는지, 속도와 신호는 어땠는지, 중간에 이탈하거나 합류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또한 조사에서 "같이 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이 공동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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