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내린 뒤 출발하다 넘어지게 했는데 추락방지 위반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버스나 택시,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승객이 문 앞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출발하는 일이 생깁니다. 운전자는 "이미 내리셨다고 생각했다"고 말하지만, 승객은 아직 발이 땅에 닿기 전이었다거나 하차 직후 몸의 중심을 잡기 전에 차가 움직여 넘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승객은 무릎이 깨지거나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경찰에서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승객이 이미 내렸는데도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 되느냐"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사고라도 추락방지 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는 순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대 위반 항목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형사처벌 면제의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승패는 "차에서 내렸는가"라는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이 말하는 '타고 내리는 사람'의 범위에 그 승객이 들어가는가라는 법률적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보호 대상은 '타고 있는 사람'과 '타고 내리는 사람'이고, 이미 내려서 도로나 승강장에 선 사람은 조문 문언상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차가 언제 끝나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둘째, 이 의무가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으로 예시된 작위 의무라는 점입니다. 문이 열린 채 출발했는지, 승객이 하차 동작 중인데 주변 확인 없이 출발했는지처럼 운전자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셋째, 조문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이라고 쓰고 있어 차에서 떨어지는 위험을 막는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승객이 하차를 마치고 보도에서 넘어진 경우라면 이 조문의 보호 범위 밖일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일반 업무상 과실 문제로 돌아갑니다.
넷째, 같은 사고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문제로도 따로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조항으로 평가받느냐에 따라 처벌 가능성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타고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관계로 입증하기
제39조 제3항의 보호 대상은 문언상 승차 중이거나 하차 중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고 시점의 승객이 하차 동작을 이미 끝낸 상태였는지가 추락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가르는 첫 관문입니다. 하차 완료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영상과 위치로 확정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입증 자료를 만듭니다.
1) 차량 내외부 영상으로 승객의 발 위치와 동선을 초 단위로 복원합니다.
버스의 경우 차내 CCTV와 전방 블랙박스, 택시의 경우 블랙박스와 인근 상가·정류장 CCTV를 확보해, 승객의 두 발이 차량 계단에서 지면으로 옮겨진 시점, 문이 닫힌 시점,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을 순서대로 표로 정리합니다. 승객이 지면에 선 뒤 몇 걸음을 걷다가 넘어졌다면 "타고 내리는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영상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한 발이 계단에 남아 있는 상태였다면 이 쟁점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하므로, 영상을 먼저 확인해 방향을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2) 넘어진 원인이 '차에서의 추락'인지 '지면에서의 전도'인지 구별합니다.
제39조 제3항은 승객이 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승객이 차에서 내려선 뒤 보도 턱이나 빙판에 걸려 넘어졌거나, 스스로 하차 후 균형을 잃은 경우라면 차가 움직인 것과 넘어짐 사이의 관계부터 달라집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수상 기전, 응급실 기록의 "환자 진술 사고 경위"란, 승객이 쓰러진 위치와 차량의 위치 관계를 대조해 인과관계의 공백을 짚습니다.
3) 운전자가 문을 닫고 출발한 시점의 합리적 확인 행위를 정리합니다.
운전자가 룸미러와 후방 카메라로 승객의 하차 완료를 확인하고 문을 닫은 뒤 출발했다는 점은, 의무의 내용인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방어의 핵심입니다. 문 닫힘 신호음, 전방 도어 센서 기록, 운행기록장치(디지털 타코그래프)의 출발 시각을 확보해 확인 행위의 시간적 간격을 보여줍니다. 이 정리는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 부정되더라도 뒤에서 보는 업무상 과실 판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12대 중대 위반 해당 여부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합의와 보험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르는 일이 곧 방어의 중심입니다.
1) 단서 제10호 해당 여부를 다투어 특례의 보호막을 지킵니다.
사고가 단서 제10호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해가 중하지 않은 이상 종합보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해당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 가능성이 남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승객이 이미 하차를 마친 상태였다"는 점을 의견서와 영상 분석 자료로 정리해, 사건이 단서 제10호가 아니라 일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분류되도록 대응합니다. 상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에 이를 정도라면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달라지므로 진단 내용도 같이 확인합니다.
2) 추락방지 의무 위반 별도 처벌의 수위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위반 자체는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통상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미한 위반입니다. 반면 승객이 다쳤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의뢰인은 두 조항이 별개라는 점, 그리고 실제 부담은 후자에서 나온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같은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납부 전에 사건 전체의 처리 방향을 정리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합의와 처벌불원서, 양형 자료를 병행해 준비합니다.
단서 제10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료비 지급 내역, 보험사의 대인 접수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과 재발 방지 조치(문 개폐 확인 습관, 하차 확인 카메라 설치 등)를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업종별 운전 경력이 있다면 자격 유지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함께 점검합니다.
결론
승객이 내린 뒤 출발하다 넘어지게 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보호 대상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므로, 하차를 마친 승객이라면 조문의 적용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하차 도중이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는 보험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의 방향은 승객이 정확히 언제 하차를 끝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영상과 기록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영상과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승객이 이미 땅에 내려선 뒤 넘어졌다면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 아닌가요?
조문 문언상 보호 대상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입니다.
하차를 완전히 마치고 지면에 선 상태에서 넘어진 것이라면 제39조 제3항의 적용 범위 밖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하차 완료 여부는 승객의 발 위치와 차량 움직임의 시간 순서로 판단되므로 영상 확인이 먼저입니다.
또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면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공소 제기 금지와 보험 가입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서는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여전히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3. 범칙금 통고를 받았는데 그냥 내도 되나요?
제39조 제3항 위반 자체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진 경미한 위반입니다.
그러나 승객이 다친 사고라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해당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문을 닫고 출발했는데도 승객이 넘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39조 제3항이 요구하는 것은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승객의 하차 완료를 확인한 뒤 출발했다면 의무를 다했다는 방어 근거가 됩니다.
이때 문 닫힘 시각, 룸미러나 후방 카메라 확인 정황, 운행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차량 블랙박스와 차내 CCTV, 정류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승객이 언제 하차했고 몇 걸음을 걸었으며 언제 넘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내리는 걸 보지 못했다"처럼 단정적인 진술을 하면 이후 쟁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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