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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택시 운전자격은 음주 면허취소 후 몇 년 지나야 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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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택시 운전자격은 음주 면허취소 후 몇 년 지나야 따나요 

김강희 변호사


버스나 택시 운전자격은 음주 면허취소 후 몇 년 지나야 따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은 "당장 먹고살 일"입니다. 특히 생계를 운전으로 해 오신 분이라면 면허를 다시 따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버스나 택시를 몰려면 운전면허와 별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격은 면허만 되찾는다고 바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 지나서 면허는 다시 땄는데 택시 자격시험 접수가 안 된다"는 상담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흔히 면허 결격기간(1년, 2년)과 운전자격 제한기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둘은 근거 법도, 기산 방식도 다릅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 버스·택시 운전자격 제한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시점"과 "버스·택시 자격을 딸 수 있는 시점"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격시험일 전 5년간 그 취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취소가 아니라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 가목이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음주운전, 음주운전 재위반, 음주측정 불응, 약물운전 등)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자격 취득 불가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같은 항 제4호 가목이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효력정지 처분은 시험일 전 3년간만 본다는 점입니다. 셋째, 기준 시점이 "면허를 다시 딴 날"이 아니라 자격시험일이고 거슬러 올라가는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넷째, 이미 버스·택시 자격이 있는 분이 음주로 취소되면 취득 제한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 자체가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면허 되찾으면 바로 택시 한다"거나 반대로 "평생 못 한다"는 두 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 기간은 취소인지 정지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취소 후 몇 번 반복됐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취소 5년·정지 3년 기준으로 응시 가능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의 처분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은 제3호에서 5년 제한을, 제4호에서 3년 제한을 나누어 두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음주운전(제1호)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처분이 무엇이었느냐가 응시 가능 시점을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처분서의 처분 종류와 근거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서(또는 경찰서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근거가 제93조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인지 제3호(음주측정 불응)인지를 봅니다. 취소라면 제24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5년, 제1호에 따른 효력정지라면 같은 항 제4호 가목의 3년이 적용됩니다. 면허 결격기간 1년이 지났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이 칸이 정해집니다.

2) 기산점은 면허 재취득일이 아니라 자격시험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조문은 "자격시험일 전 5년간" 취소 이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취소일부터 5년이 지난 뒤의 시험일에 응시해야 하고, 시험 접수를 하는 시점에 이미 그 기간이 넘어 있는지 달력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응시 자격은 시험 시행 기관이 경찰청의 운전경력 조회 자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항)로 확인하므로, 날짜가 며칠 모자라도 접수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시험일 기준으로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고·반복 위반이 있었다면 면허 단계의 결격기간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자격 제한과 별개로 면허 자체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합니다. 음주운전 단독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항 제7호),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2년(제6호),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사상 후 도주한 경우는 5년(제3호)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결국 "면허 재취득 시점"과 "자격 응시 시점" 중 늦은 쪽이 실제 복귀 시점이 됩니다.

4) 실형 이력이 있으면 별도 제한도 겹쳐 봅니다.

음주 사고 과정에서 도주치사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았다면,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버스는 집행 종료일부터 2년, 택시는 같은 조 제4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집행 종료일부터 20년 동안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과 위 5년은 중복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므로 더 늦게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취소처분을 정지로 낮추거나 취소 자체를 다투어 제한기간을 줄이기


5년이라는 기간은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줄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큰 시점은 처분 직후 행정불복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운전이 직업인 분에게 취소와 정지의 차이는 곧바로 "복귀까지 5년이냐 3년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1) 행정심판으로 취소처분을 효력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그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 전력과 위반 횟수, 사고 여부, 운전이 생계수단인지, 가족 부양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처분이 과도한지를 봅니다. 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이후 자격시험 요건도 5년 칸에서 3년 칸으로 이동하므로, 자격 복귀 시점이 크게 앞당겨집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재범이 있는 사안은 감경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전에 사실관계를 냉정히 분류해야 합니다.

2) 단속·측정 과정의 절차 위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취소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호흡측정기의 오차, 운전 종료 후 측정까지의 시간 경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추산의 정확성, 측정 요구와 고지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져 기준(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 취소는 0.08% 이상이거나 인명 사고·재위반)에 못 미치거나 불명확하다면 처분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그 재결을 거친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취소가 되면 자격 제한 사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3) 이미 자격이 있는 분은 자격 취소 처분 단계에서 별도로 대응합니다.

현재 버스·택시 기사로 일하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를 다투어 이기는 것이 자격 취소의 근거를 없애는 길이 되므로, 면허 행정심판과 자격 처분에 대한 불복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자격 취소 처분이 뒤따르므로, 두 처분의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같이 설계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결과(벌금 액수, 집행유예, 실형)는 행정심판에서 정상 참작 자료가 되고, 도주치사상 등 제24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죄로 실형을 받으면 앞서 본 별도 제한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부터 반성 자료, 재범방지 노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생계 사정 증빙을 준비해 형사와 행정 양쪽에 같은 방향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자격시험일 전 5년간 그 취소 이력이 없어야 취득할 수 있고, 효력정지 처분이라면 3년입니다. 면허 결격기간 1년이 지나 면허를 되찾았다고 해서 자격 응시까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은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 직후 90일 이내의 행정심판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본인의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사고나 재범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복귀 시점이 달라지니, 처분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일정을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택시 자격시험을 볼 수 있나요?


취소처분이라면 아직 어렵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험일 전 5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먼저 처분서에서 처분 종류가 취소인지 정지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면허 결격기간 1년이 지나 면허를 다시 땄는데도 자격 접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두 제도의 근거와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정하고, 버스·택시 운전자격 제한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가 별도로 정합니다.

면허를 다시 받았더라도 시험일 전 5년 안에 음주 취소 이력이 남아 있으면 응시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Q3. 지금 택시 기사인데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가진 자격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면허 취소가 확정되기 전에 불복 일정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4.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정지로 바꾸면 자격 취득 시기도 앞당겨지나요?


취소가 효력정지로 바뀌면 적용 칸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뀝니다.

다만 감경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 전력, 사고 여부, 운전이 생계수단인지 등을 종합해 위원회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청구 기간이 있어 지체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Q5. 음주운전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자격 문제를 위해 지금 준비할 것이 있나요?


형사 결과가 자격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에 따라 행정심판의 참작 자료가 달라지고, 도주치사상 등으로 실형을 받으면 집행 종료 후 버스는 2년, 택시는 20년의 별도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성 자료, 치료·교육 이수 내역, 생계 사정을 입증할 서류를 미리 정리해 형사와 행정 양쪽에 일관되게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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