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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같이 달렸는데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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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같이 달렸는데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폭주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같이 달렸는데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친구가 "잠깐 드라이브나 하자"며 오토바이 뒤에 타라고 했고, 별생각 없이 뒷자리에 올랐다가 상황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도착한 곳에서 다른 오토바이 여러 대가 합류했고, 앞뒤로 줄을 지어 신호를 무시하며 달리는 사이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뒤늦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직접 핸들을 잡지도 않은 동승자는 "나는 타기만 했는데 왜 내가 피의자냐"는 당혹감부터 느끼게 됩니다.

이런 당혹감은 이해할 만하지만, 동승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무풍지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폭주 행위, 즉 공동 위험행위를 운전자만의 문제로 두지 않고 동승자에 대한 별도 금지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승자는 단순히 탔다는 이유가 아니라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했거나 운전자와 함께 계획·가담했다고 평가될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은 뒷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임과 주행을 누가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증거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폭주 오토바이 동승자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동 위험행위 자체가 성립하는가입니다. 이 조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한 대만 난폭하게 달렸다면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같은 조 제2항이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동승자의 책임은 '주도' 여부로 갈립니다. 셋째, 제150조 제1호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제2항의 '주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법리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이 네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뒤에 탔으니 무조건 같이 처벌된다" 혹은 "운전을 안 했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쪽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공동 위험행위의 성립요건과 '주도'의 의미를 조문대로 좁히기


동승자 사건의 방어는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46조 제1항의 공동 위험행위는 ① 2명 이상이 ② 공동으로 ③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⑤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⑥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승자에게 적용되는 제2항은 이 행위를 '주도'하는 것만을 금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애초에 '공동' 위험행위였는지부터 다툽니다.

같은 도로를 같은 시간대에 난폭하게 달린 오토바이가 여러 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들 사이에 함께 줄지어 달리겠다는 의사의 연락, 즉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 같은 구간에서 마주친 오토바이들이었다면 공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출발 지점에서의 약속 여부, 메신저 대화방의 내용, 동선과 속도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며 공동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동승자 본인이 모임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뒤에서 보는 '주도' 판단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2) 동승자의 역할이 '주도'가 아니라 단순 탑승임을 객관 자료로 보여줍니다.

제2항은 단순 탑승이 아니라 '주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동승자를 입건하려면 동승자가 모임을 소집하거나, 코스·속도를 정하거나, 운전자에게 속도를 올리라고 지시하거나 선두 주행을 부추기는 등 행위 전체를 이끈 정황을 보여야 합니다. 이에 맞서 동승자가 이동 전까지 어떤 연락을 했는지, 탑승 경위가 무엇인지(예: 귀가 도중 얻어 탄 것인지), 주행 중 헬멧·자세·행동에서 지시나 선동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동행 오토바이 후방 영상에 남은 자세, 대화 내용이 방어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영상 속에 "더 밟아", "앞질러" 같은 말이 있는지는 결과를 가를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해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3) 위험의 발생 여부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제1항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심야 시간대 한적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었다면 실제 위험 발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선 변경이 반복됐다면 위험 발생을 인정받기 쉬우므로, 신고 내용과 CCTV 영상이 실제 위험을 보여주는지 검토해 과장된 부분을 걸러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법상 공동정범·방조 주장에 대비해 가담 정도를 입증 단위로 나누기


제2항의 '주도'에 해당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형법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나 방조범(형법 제32조) 법리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둘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이고,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도와준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동승자가 실제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1) 범행 계획 단계의 관여와 실행 단계의 관여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공동정범으로 보려면 범죄를 함께 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와 그에 따른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동승자가 사전 모의에 참여했는지, 운전자에게 주행을 요구했는지, 단지 부탁을 받아 뒷자리에 앉은 것인지를 나눠 정리하고,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점을 메신저 기록과 탑승 경위 진술로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2) 방조의 고의와 행위의 인과성을 따집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그것을 안다는 고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동승자가 폭주 모임임을 알았는지, 알았더라도 그 사실이 운전자의 범행을 실제로 용이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탑승 자체는 운전자의 주행을 쉽게 만드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사건 경위와 연결해 주장합니다. 반대로 동승자가 촬영, 구호, 길 안내 같은 역할을 맡았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양형자료를 병행해 마련합니다.

제150조 제1호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방어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 교통안전교육 이수 같은 자료를 갖추고, 필요하면 피해가 있었던 경우 합의 여부도 챙겨 사건 초기에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결론


폭주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동승자에 대해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승자 사건은 단순 탑승인지 주도 내지 가담인지를 객관 자료로 어떻게 구별해 내는가의 싸움입니다.

수사 초기에 휴대전화 대화, 탑승 경위, 현장 영상 같은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면 의도와 다르게 '주도'로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이 문제되는 사안인지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입건될 수 있나요?


입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은 동승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제150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건되었다는 사실과 처벌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단순 탑승인지 주도인지가 증거로 가려지는 단계이므로, 조사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Q2. 오토바이 한 대로만 난폭하게 달렸어도 공동 위험행위인가요?


제46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줄지어 통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한 대만 난폭하게 달린 경우에는 공동 위험행위가 아니라, 다른 조항인 난폭운전(제46조의3)이나 개별 교통법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동승자의 책임 범위도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3. 뒷자리에서 운전자에게 속도를 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발언이 주행을 이끈 행위로 평가되면 '주도'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 섞인 말이나 한 번의 발언이 곧바로 주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언의 맥락과 횟수, 운전자가 실제로 영향을 받았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블랙박스나 동행 차량 영상에 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모임이 있는 줄 모르고 얻어 탔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공동의 의사나 주도의 정황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모임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은 공동성과 고의를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탑승 경위와 그날의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도 계속 탑승했다면 그 이후의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그날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탑승을 권했는지,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주행 중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사진·영상·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조사에서는 "같이 달렸다"는 표현 하나가 공동 가담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함께 점검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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