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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사이트 링크를 상대에게 보내도 통매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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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사이트 링크를 상대에게 보내도 통매음이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 장난삼아, 혹은 호기심에 음란 사이트 주소를 메신저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신고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보낸 것도 아니고 링크 하나만 전달했을 뿐인데 정말 처벌 대상이 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링크를 받은 쪽에서는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상이 되는지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문만 보면 사진·영상 파일을 직접 보내는 경우가 떠오르지만, 링크는 파일 자체가 아니라 파일이 있는 곳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링크는 영상이 아니니 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링크를 눌렀을 때 상대방이 바로 음란한 내용을 보게 되는 구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링크 사건은 세 가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링크로 연결되는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보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달 요건, 성적 욕망 목적, 링크 사안에서 다투는 지점

첫째, 도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끝까지 열어 보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문자메시지를 읽지 않았더라도 수신함에 들어가 있으면 도달로 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링크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별다른 가입이나 결제, 인증 없이 누르는 즉시 음란한 화면에 접할 수 있다면 도달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전송 수단의 형식보다 상대방이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라는 실질을 봅니다.

반대로 링크를 눌러도 성인인증 화면에서 멈추거나, 회원가입·유료결제 없이는 내용을 볼 수 없거나, 이미 접속이 차단되어 있어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다면 도달을 부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링크 미리보기(썸네일)에 음란한 이미지나 문구가 그대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링크를 누르기 전에 이미 내용이 상대방에게 보인 것이므로 사정이 달라집니다. 링크 주소 문자열 자체에 음란한 단어가 들어 있거나, 링크와 함께 보낸 설명 문구가 음란한 경우에는 그 글 자체가 별도의 도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보낸 사람 자신의 욕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를 전제로 한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고, 그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또 이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화풀이나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고, 표현의 내용과 정도,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왜 그 링크를 보냈는가"가 수사 단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목적은 내심의 문제라 직접 증거가 드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 두 사람의 관계 — 연인·친구 사이의 대화 맥락인지, 거의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지

  • 링크 전후의 대화 — 성적인 대화가 이어지던 중이었는지, 아무 맥락 없이 불쑥 보냈는지

  • 링크에 덧붙인 문구 — "같이 보자", "이거 봐" 같은 말이 성적 의도를 드러내는지

  • 반복성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 보냈는지

  • 보낸 내용의 수위 — 노골적인 성행위 영상인지, 단순 성인 콘텐츠 소개인지

셋째, 상대방의 범위입니다. 조문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이라고 하여 특정인을 향한 전송을 전제로 합니다. 다수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경우에도 그 방의 구성원에게 도달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별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상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안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법원이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구성요건의 필수 요소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면 족합니다. 이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없었다"는 사정은 방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후 메시지 내용과 대화 흐름이 더 중요해집니다.

처벌 수위는 전과 유무, 전송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1회성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링크 내용 확인부터 목적 소명과 합의까지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링크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먼저 복원 — 보낸 링크 주소, 전송 시각, 메신저 미리보기 화면을 확보하고, 해당 주소가 당시 어떤 화면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증·결제 장벽이 있었다면 도달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미 삭제된 대화라면 상대방 쪽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므로 임의로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송 경위와 대화 맥락 정리 — 링크를 보내게 된 배경, 평소 두 사람의 대화 방식, 상대방이 이전에 비슷한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성적 욕망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막연한 부인으로는 설득력이 없고, 대화 전체 흐름과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 처음 진술이 이후 번복하기 어려운 기준이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실제 보낸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목적과 도달 여부 같은 법적 쟁점에 맞춰 진술의 방향을 잡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보복성 접촉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의견서 제출과 재범 방지 자료 —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1회였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도달과 목적 요건 부족을 중심으로 불송치 또는 무혐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링크를 받은 쪽이라면 대화방 전체 화면과 링크, 전송 시각, 상대방의 계정 정보를 캡처해 두고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도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링크 한 줄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 전에 점검할 것

음란 사이트 링크를 보낸 행위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링크 안의 내용이 접근 가능했는지,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음란 링크 전송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에 앞서 도달 여부와 목적 요건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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