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1,325만 원 전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1,325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거주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손해 발생 경위와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최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액을 빠짐없이 입증하여 변론기일 당일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5. 9. 12. 상대방에게 1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293○○○).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1] 손해배상 판결문(13,250,000원 전부 승소)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거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확정 후 10년 동안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예금 압류나 재산명시 등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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