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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둔 주식,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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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둔 주식,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김미래 변호사

"아버지 회사 주식 일부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서에서 명의신탁 증여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내야 하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보는 명의신탁 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가 내지 못하면 명의자 이름으로 된 주식에서 걷을 수 있고, 2018년 이전 분은 명의자가 내는 구조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왜 증여세가 붙나요?

주식처럼 권리 이전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두면, 법은 이를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외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남의 명의로 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1호). 그런데 남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결국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 실제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집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부칙 2018. 12. 31. 제16102호 제3조).

  • 2018. 12. 31. 이전 증여로 의제된 분: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수증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구조였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내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그 주식으로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9항).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

원칙은 명의자 이름으로 등기 등을 한 날입니다. 주식처럼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설립 때부터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했는지, 나중에 매매로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안 했는지에 따라 기준일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과 얽히는 경우

명의자가 회사의 50% 넘는 주주로 올라 있으면,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이를 피하려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그 주장이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 부담인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주식을 언제, 어떻게 명의자에게 올렸는지 확인하기

설립 시 인수인지 매매 취득인지, 언제 주주명부에 올렸는지가 2019년 기준과 증여 시기를 가릅니다.

명의를 빌린 목적 정리하기

조세 회피 외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명의 정리 전에 세금부터 계산하기

실제 소유자 앞으로 명의를 돌리면,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거나 실제 소유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간주취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 방식과 시기를 정하기 전에 세금부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결과는 취득 경위, 명의개서 시기, 명의신탁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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