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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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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김미래 변호사

"한정승인을 하면 빚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법원 결정이 난 뒤에도 할 일이 있나요?"

한정승인 결정은 시작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눠 갚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기로 하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항).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결정 후 해야 할 일

5일 안에 채권자 공고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89조).

신고 기간 중에는 갚지 않기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33조). 먼저 연락 온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이 깨집니다.

기간이 끝나면 비율대로 배당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갚습니다.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034조 제1항). 유증받은 사람에게는 채권자에게 다 갚은 뒤에야 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36조).

재산을 팔아야 하면 경매로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37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기간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 전부를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26조 제3호).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포기 역시 3개월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재산과 빚을 빠짐없이 목록에 넣기

예금·보험·차량·부동산과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조회해 목록을 만드세요.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공고 기한부터 계산하기

5일 기한은 짧습니다. 결정 고지를 받기 전에 공고 문안과 채권자 목록을 준비해 두세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기

예금 인출, 차량 처분처럼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장례비 등 꼭 필요한 지출도 증빙을 남겨 두세요.

※ 구체적인 진행은 상속재산과 채무 구성,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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