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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체납 세금, 상속인이 다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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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체납 세금, 상속인이 다 내야 하나요? 

김미래 변호사

"아버지가 세금을 수천만 원 체납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 세금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세금은 물려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6월 이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예외가 있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일반 빚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빚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전부 물려받습니다. 세금은 법이 처음부터 한도를 정해 두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이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상속받은 자산총액

  • 빼기: 상속받은 부채총액

  • 빼기: 상속으로 내야 할 상속세

이때 돌아가신 분이 체납한 세금 자체는 '부채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물려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세금을 승계하고, 그 재산이 없으면 세금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6. 16.자 2024그775 결정).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설명을 위한 가상 숫자입니다).

  • 남긴 재산: 아파트 3억 원

  • 남긴 빚: 신용대출·카드빚 등 담보 없는 빚 4억 원

  • 체납 세금: 1억 원

  • 상속으로 받은 재산: 3억 원 − 4억 원 = 0원 이하

  • 결과: 체납 세금 1억 원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정승인은 필요합니다

세금과 달리 담보 없는 빚 4억 원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일반 빚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세금을 물려받지 않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는 세금이 먼저 나갑니다.

같은 결정에서 대법원은 돌아가신 분의 세금이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갚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제476조).

  • 위 예에서 아파트가 3억 원에 팔리면

  • 파산절차 비용 등과 함께 체납 세금 1억 원이 먼저 나가고

  • 담보 없는 채권자들은 그 나머지에서 나눠 받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그 아파트에서 따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배당 순서는 담보 설정 여부와 세금의 법정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예처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0원 이하라면, 상속인은 본인 재산으로 그 세금을 낼 일이 없고 세금은 상속재산 안에서 정리됩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주의하세요

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 승계에서는 이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경우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인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그 한도에서 세금을 물려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이때는 상속인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을 한 경우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낸 보험이라면, 계산식에 따른 일부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2호).

결국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범위에서 체납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체납 세금 규모부터 확인하기

국세는 홈택스나 세무서, 지방세는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돌아가신 분의 체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세·지방세 체납액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기

자산과 부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부동산이 있다면 시가로 볼지 기준시가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전에 계산하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 보험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받기 전에 세금 승계액을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결과는 재산 평가 방법, 보험계약 내용, 체납 세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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