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관리비가 월 얼마로 정해져 있는데,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하더니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인상 조항이 없다면,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관리비가 오르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액 관리비를 바꾸려면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 인상이 어려운 이유
정액 관리비는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증감청구권은 문언상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리비를 올릴 권리를 임대인에게 따로 주는 조항은 이 법에 없습니다. 다만 정액 관리비가 실제로는 차임의 일부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차임 증감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결
계약서에 '사정변경 시 서면 통지로 임차인과 협의해 관리비를 조정한다'는 조항까지 있던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 측 관리인이 증액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관리비가 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570770 판결).
사정변경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었고
협의 조정 조항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해야 해 즉시 반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해
임차인이 인상된 관리비를 몇 달 냈더라도 증액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6. 5. 12.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관리비를 내기로 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제19조의2).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항목별 금액을 밝혀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다만 이 조항은 2026. 5. 12.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되고(부칙 제2조), 환산보증금이 법이 정한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3항의 적용 조항에 없음).
집합건물이라면 달라지나요?
구분소유 건물이라면 공용부분 관리비는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부담 비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17조).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정액 약정인지, '관리단 부과 관리비를 실비로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기존 관리비는 제때 내기
인상분만 다투고 기존 금액은 정상 납부해 두면 연체를 이유로 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면으로 이의 남기기
정액 관리비 조항, 인상 동의 불가, 인상 근거와 항목별 내역 요청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보내고, 관리업체가 아닌 임대인 명의 답변을 요구하세요.
'유예'나 '분할' 제안은 신중하게
인상 시기만 늦추는 제안을 받아들이면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부득이 인상분을 낸다면 이의를 유보하고 낸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구체적인 결과는 계약서 관리비 조항, 계약·갱신 시점, 건물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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