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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주주, 회사 세금도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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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주주, 회사 세금도 책임지나요? 

김미래 변호사

"가족 부탁으로 회사 주주와 대표이사에 이름만 올렸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못 내자 세무서가 저에게 내라고 합니다."

주주명부상 50%를 넘는 주주라면 회사가 못 낸 세금을 대신 낼 책임(제2차 납세의무)을 질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정은 명의자 본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란?

비상장회사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지 못하면, 세무서는 일정한 주주에게 부족분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상장회사 주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의 50%를 넘으면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한도: 부족한 세금 × 그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

  • 판단 시점: 회사의 각 세금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100% 주주로 올라 있다면, 부족한 세금 전부가 한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면 빠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할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주식 소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는 사정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설립 때부터 100% 주주로 올라 있던 사람이 고모에게 명의만 빌려줬다고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자와 주주는 다를 수 있다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급여·배당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본금을 실제 주주가 냈다는 자료도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19구합5735 판결).

가족 간 확인서만으로도 부족

오빠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와 주주로 이름을 올린 사건에서는, 명의신탁계약서와 오빠의 사실확인서를 냈지만 친남매라는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그것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구합15061 판결).

법원이 실제로 보는 자료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주식 대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람을 실제 주주로 보기에 부족하고, 명의자와의 내부관계, 주주로 올린 경위와 목적, 그 후 주주로서 권리를 누가 행사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도 이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설립 자본금·증자 대금이 실제 주주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

  • 법인 통장·인감·OTP를 누가 보관하고 썼는지

  • 주주총회·이사회 결정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 회사 이익(배당, 가지급금 등)이 누구에게 갔는지

  • 거래처가 누구를 실제 대표로 알고 연락했는지

함께 따져야 할 증여세 문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그 주식은 실제 주주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려는 주장이 다른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두 세금의 크기를 함께 계산한 뒤 주장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체납 세목과 성립일 확인하기

과점주주인지는 세목·과세기간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회사의 체납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객관 자료부터 모으기

가족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결이 있으므로, 자금 흐름, 통장·인감 관리, 의사결정 기록처럼 제3자가 봐도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납부고지를 받으면 90일 기한 지키기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 구체적인 결과는 설립 경위, 자금 흐름, 체납 세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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