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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해지 합의 사기 주장, 청구 기각 

김미래 변호사

청구 기각(1심)

춘****

"합의대로 근저당을 풀어 주고 돈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속아서 합의했다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담보 해지 합의를 사기로 취소한다며 8천만 원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1심).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고, 원고는 이를 담보하려고 자기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다른 건물에 3순위 전세권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풀어 주기로 했으나, 다른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순위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8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의뢰인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다시 합의했는데, 원고가 사기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해결 과정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기록

처음 담보 합의에 의뢰인의 전입신고를 정한 조항이 있었고, 원고가 "어제 바로 전입신고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라고 통지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협의 끝에 맺은 합의

원고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한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자 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배당을 받지 못해도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점

경매에서 의뢰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근저당권 순위를 지키려고 맺은 합의에 따라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효한 합의에 따라 받은 돈과 근저당권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일 뿐이라며 그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담보를 바꾸는 합의는 경위를 남기세요

나중에 "속았다"는 주장이 나와도, 상대방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와 서면이 가장 강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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