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원이 회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개인 사업에 썼습니다. 본인은 투자금을 미리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합니다."
합자회사 대표사원이 회사 부동산 담보 대출금 중 수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 쓴 사건에서, 다른 사원 측 고소를 대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유죄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택시회사(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은 회사 차고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회사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계좌로 옮겨,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개인 채무 변제에 썼습니다.
의뢰인들(사망한 사원의 상속인들)은 대출과 가지급금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해결 과정
사원총회 결의의 한계
대표사원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의록상 가지급금 한도는 실제 인출액에 훨씬 못 미쳤고, 그 이상을 받을 근거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총사원 동의 없는 재산 처분
정관상 회사 재산의 처분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 사원만으로 한 결의는 가지급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청산금을 미리 받았다'는 주장 반박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원이 회사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점, 돈의 실제 사용처가 가족 사업체와 개인 채무였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대표사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억 원의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표사원은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상당을 회사에 반환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같은 대표사원이 회사의 택시 면허를 통째로 넘긴 계약도 별도 민사소송에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가지급금'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해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소수 사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관, 사원총회 회의록, 회사 계좌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결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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