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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대표사원 수억 원 횡령, 고소 대리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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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대표사원 수억 원 횡령, 고소 대리로 유죄 

김미래 변호사

징역1년6월·집유3년

춘****

"대표사원이 회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개인 사업에 썼습니다. 본인은 투자금을 미리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합니다."

합자회사 대표사원이 회사 부동산 담보 대출금 중 수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 쓴 사건에서, 다른 사원 측 고소를 대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유죄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택시회사(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은 회사 차고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회사 계좌에 넣었습니다.

  •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계좌로 옮겨,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개인 채무 변제에 썼습니다.

  • 의뢰인들(사망한 사원의 상속인들)은 대출과 가지급금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해결 과정

사원총회 결의의 한계

대표사원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의록상 가지급금 한도는 실제 인출액에 훨씬 못 미쳤고, 그 이상을 받을 근거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총사원 동의 없는 재산 처분

정관상 회사 재산의 처분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 사원만으로 한 결의는 가지급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청산금을 미리 받았다'는 주장 반박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원이 회사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점, 돈의 실제 사용처가 가족 사업체와 개인 채무였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 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대표사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억 원의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표사원은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상당을 회사에 반환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 같은 대표사원이 회사의 택시 면허를 통째로 넘긴 계약도 별도 민사소송에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가지급금'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해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소수 사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관, 사원총회 회의록, 회사 계좌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결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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