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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약 1년간 GA 보험설계사로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3명의 고객이 보험계약을 해지 하여 전 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환수요청이 왔습니다. 기존에도 환수관련된 규정은 알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퇴사 전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이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약 2년 동안 유지 수수료라는 게 매달 따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에는 퇴사했다는 이유로 유지수수료라는 잔여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수금액만 가져가려는 회사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퇴사자라 수수료는 지급이 안된다면, 마찬가지로 퇴사자이기 때문에 환수금액도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심지어 계약을 해지한 3명의 고객은 보험계약에 대한 해피콜도 다 마친 상황이었기에 불완전 판매는 아닙니다. 이 경우 유지수수료는 지급되지 않고 계약해지에 대한 환수 금액만 청구되는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